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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형법정주의
- 벌칙
- 양벌규정
- 평등권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신의칙
- 과잉금지의 원칙
- 권리보호의 이익
- 민법 제103조
- 재판의 전제성
- 방법의 적절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법익의 균형성
- 평등원칙
- 보칙
- 목적의 정당성
- 과잉금지원칙
- 불법행위
- 행복추구권
- 산림자원법
- 침해의 최소성
- 제척기간
- 과태료
- 자기관련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공권력의 행사
- 재산권
- 평등의 원칙
- 피해의 최소성
- 직업선택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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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산림자원의 이용 (2)
쉬운 우리 법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신고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9)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법 제36조제1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산림자원법) 타법개정 2020. 6. 9. [법률 제17420호, 시행 2021. 6. 10.] 산림청 출처 : 법제처 제3장 산림자원의 이용 제36조(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신고 등) ① 산림(제19조에 따른 채종림 등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산림자원의 이용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10)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제36조제1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산림자원법) 일부개정 2020. 5. 26. [법률 제17320호, 시행 2020. 11. 27.] 산림청 출처 : 법제처 제3장 산림자원의 이용 제36조(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신고 등) ① 산림(제19조에 따른 채종림등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안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