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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의 원칙
- 제척기간
- 평등원칙
- 공권력의 행사
- 신의칙
- 행복추구권
- 과잉금지의 원칙
- 과잉금지원칙
- 죄형법정주의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보칙
- 방법의 적절성
- 평등권
- 권리보호의 이익
- 침해의 최소성
- 과태료
- 수산업협동조합법
- 법익의 균형성
- 불법행위
- 재산권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벌칙
- 산림자원법
- 민법 제103조
- 피해의 최소성
- 자기관련성
- 재판의 전제성
- 양벌규정
- 직업선택의 자유
- 목적의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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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2)
쉬운 우리 법
***녹색자금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11) 산림청장은 산림환경을 보호하고 산림의 기능을 증진하며 해외산림자원을 조성하는 데에 드는 경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녹색자금")을 설치합니다(제58조제1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산림자원법) 타법개정 2020. 6. 9. [법률 제17420호, 시행 2021. 6. 10.] 산림청 출처 : 법제처 제4장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제3절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제58조(녹색자금) ① 산림청장은 산림환경을 보호하고 산림의 기능을 증진하며 해외산림자원을 조성하는 데에 드는 경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이하 "녹색자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녹색자금은 산림청장이 운용·관리..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12) 산림청장은 산림환경을 보호하고 산림의 기능을 증진하며 해외산림자원을 조성하는 데에 드는 경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녹색자금")을 설치합니다. 녹색자금은 산림청장이 운용·관리합니다(제58조제1항, 제2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산림자원법) 일부개정 2020. 5. 26. [법률 제17320호, 시행 2020. 11. 27.] 산림청 출처 : 법제처 제4장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제3절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제58조(녹색자금) ① 산림청장은 산림환경을 보호하고 산림의 기능을 증진하며 해외산림자원을 조성하는 데에 드는 경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이하 "녹색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