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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칙
- 재산권
- 보칙
- 죄형법정주의
- 방법의 적절성
- 직업선택의 자유
- 침해의 최소성
- 공권력의 행사
- 피해의 최소성
- 재판의 전제성
- 불법행위
- 행복추구권
- 평등권
- 과잉금지원칙
- 과태료
- 과잉금지의 원칙
- 산림자원법
- 법익의 균형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평등의 원칙
- 권리보호의 이익
- 평등원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자기관련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민법 제1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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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산업입지법 (8)
쉬운 우리 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약칭 : 산업입지법)(8 - 마지막) 일부개정 2020. 12. 22. [법률 제17741호, 시행 2021. 6. 23.] 국토교통부 출처 : 법제처 제8장 벌칙 제51조(벌칙) ① 제38조제9항을 위반하여 토지ㆍ시설 등을 처분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제1항(제8조의3제4항ㆍ제39조제1항 및 제39조의10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2. 제48조제1항제2호(제8조의3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행위를 한 사업시행자 3. 삭제 ③ 다음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약칭 : 산업입지법)(7) 일부개정 2020. 12. 22. [법률 제17741호, 시행 2021. 6. 23.] 국토교통부 출처 : 법제처 제7장 보칙 제45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 및 육성, 중소기업용 산업용지 임대사업(제46조의6에 따른 임대전용산업단지를 포함한다.)의 육성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ㆍ「관세법」ㆍ「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관세ㆍ취득세ㆍ등록면허세ㆍ농어촌특별세ㆍ재산세ㆍ교육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농지법」, 「초지법」 및 「산지관리법」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약칭 : 산업입지법)(6) 일부개정 2020. 12. 22. [법률 제17741호, 시행 2021. 6. 23.] 국토교통부 출처 : 법제처 제6장 산업단지 외 지역의 공장입지 제40조(입지지정 및 개발에 관한 기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단지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을 위한 입지 지정과 지정 승인된 입지의 개발에 관한 기준을 작성ㆍ고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작성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8.4] 제40조의2(공장입지 유도자구의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약칭 : 산업입지법)(5) 일부개정 2020. 12. 22. [법률 제17741호, 시행 2021. 6. 23.] 국토교통부 출처 : 법제처 제5장 산업단지 등의 재생 제39조의2(재생사업지구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라 한다.)은 산업구조의 변화, 산업시설의 노후화 및 도시지역의 확산 등으로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의 재생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을 재생사업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준공(부분준공을 포함하며, 공업지역은 지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된 후 20년 이상 지난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을 우선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②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는 효과적인 재생사업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산업단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약칭 : 산업입지법)(4) 일부개정 2020. 12. 22. [법률 제17741호, 시행 2021. 6. 23.] 국토교통부 출처 : 법제처 제4장 산업단지의 개발 제14조 ∼ 제15조 삭제 제16조(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① 산업단지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지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자가 이를 시행한다. 1. 산업단지를 개발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공공기관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라. 산업단지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서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100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약칭 : 산업입지법)(3) 일부개정 2020. 12. 22. [법률 제17741호, 시행 2021. 6. 23.] 국토교통부 출처 : 법제처 제3장 산업단지의 지정 제6조(국가산업단지의 지정) ① 국가산업단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상지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국가산업단지로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하려면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협의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산업단지를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약칭 : 산업입지법)(2) 일부개정 2020. 12. 22. [법률 제17741호, 시행 2021. 6. 23.] 국토교통부 출처 : 법제처 제2장 산업입지개발지침 제4조(기초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기초조사를 5년 단위로 실시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산업입지개발지침의 작성 2. 제5조의2에 따른 산업입지수급계획 수립지침의 작성 및 산업입지수급계획의 수립 3. 제6조,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의 수립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시ㆍ도별 및 산업입지 유형별 수급전망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기초조사는 5년 단위로 실시하여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약칭 : 산업입지법)(1) 일부개정 2020. 12. 22. [법률 제17741호, 시행 2021. 6. 23.] 국토교통부 출처 : 법제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통하여 균형 있는 국토개발과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8.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2. "지식산업"이란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업ㆍ연구개발업ㆍ엔지니어링서비스업 등 전문 분야의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 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