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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의 원칙
- 공권력의 행사
- 불법행위
- 죄형법정주의
- 재산권
- 산림자원법
- 신의칙
- 과잉금지의 원칙
- 피해의 최소성
- 양벌규정
- 평등원칙
- 과잉금지원칙
- 직업선택의 자유
- 수산업협동조합법
- 목적의 정당성
- 행복추구권
- 권리보호의 이익
- 자기관련성
- 벌칙
- 법익의 균형성
- 과태료
- 보칙
- 제척기간
- 침해의 최소성
- 방법의 적절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재판의 전제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민법 제103조
- 평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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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선물신고 (2)
쉬운 우리 법
공직자윤리법(4) 일부개정 2020. 12. 22. [법률 제17754호, 시행 2021. 6. 23.] 인사혁신처 출처 : 법제처 제3장 선물신고 제15조(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선물의 신고) ① 공무원(지방의회의원을 포함한다. 이하 제22조에서 같다.)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외국으로부터 선물(대가 없이 제공되는 물품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하되, 현금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받거나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외국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선물을 받으면 지체 없이 소속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그 선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이들의 가족이 외국으로부터 선물을 받거나 그 공무원이나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에게 선물을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
***선물신고 - 공직자윤리법(4) 공직자윤리법 타법개정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시행 2017. 7. 26.] 인사혁신처 출처 : 법제처 제3장 선물신고 제15조(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선물의 신고) ① 공무원(지방의회의원을 포함한다. 이하 제22조에서 같다)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외국으로부터 선물을 받거나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외국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선물을 받으면 지체 없이 소속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그 선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이들의 가족이 외국으로부터 선물을 받거나 그 공무원이나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에게 선물을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할 선물의 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