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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선박안전법 (11)
쉬운 우리 법
선박안전법(12 - 마지막) 일부개정 2020. 2. 18. [법률 제17028호, 시행 2020. 2. 18.] 해양수산부 출처 : 법제처 제12장 벌칙 제8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건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조검사ㆍ선박검사 또는 국제협약검사를 받은 자 2의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3항에 따른 선체두께의 측정을 한 자 3. 제15조제1항(제43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건조검사 또는 선박검사를 받은 후 해당 선박의 구조배치ㆍ기관ㆍ설비 등을 변경하거나 개조한 ..
선박안전법(11) 일부개정 2020. 2. 18. [법률 제17028호, 시행 2020. 2. 18.] 해양수산부 출처 : 법제처 제11장 보칙 제73조(선급법인의 선박검사) 선급등록선박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시설 및 만재흘수선에 한정하여 이 법에 따른 선박검사를 받아 이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제74조(결함신고에 따른 확인 등) ① 누구든지 선박의 감항성 및 안전설비의 결함을 발견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받은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확인 결과 결함의 내용이 ..
선박안전법(10) 일부개정 2020. 2. 18. [법률 제17028호, 시행 2020. 2. 18.] 해양수산부 출처 : 법제처 제10장 특별검사 등 제71조(특별검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의 구조ㆍ설비 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대형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또는 유사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되는 선박의 구조ㆍ설비 등에 대하여 검사(이하 "특별검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별검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상 선박의 범위, 선박소유자의 준비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30일전에 공고하고, 해당선박소유자에게 직접 통보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별검사의 결과 선박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선박안전법(9) 일부개정 2020. 2. 18. [법률 제17028호, 시행 2020. 2. 18.] 해양수산부 출처 : 법제처 제9장 항만국통제 제68조(항만국통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선박의 구조ㆍ설비ㆍ화물운송방법 및 선원의 선박운항지식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안전에 관한 국제협약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에 필요한 조치(이하 "항만국통제"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항만국통제를 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한민국의 항만에 입항하거나 입항예정인 외국선박에 직접 승선하여 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선박의 항해가 부당하게 지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항만국통제의 결과 외국선박의 구조ㆍ설비ㆍ화물운송..
선박안전법(8) 일부개정 2020. 2. 18. [법률 제17028호, 시행 2020. 2. 18.] 해양수산부 출처 : 법제처 제8장 검사업무의 대행 등 제60조(검사 등 업무의 대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조검사ㆍ선박검사 및 도면의 승인 등에 관한 업무(이하 "검사 등 업무"라 한다.)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제7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건조검사, 건조검사증서의 교부 및 별도건조검사 2.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 및 선박검사증서의 교부 3.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간검사 ..
선박안전법(6∼7) 일부개정 2020. 2. 18. [법률 제17028호, 시행 2020. 2. 18.] 해양수산부 출처 : 법제처 제6장 안전항해를 위한 조치 제31조(선장의 권한) 누구든지 선박의 안전을 위한 선장의 전문적인 판단을 방해하거나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조(항해용 간행물의 비치)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도(海圖) 및 조석표(潮汐表) 등 항해용 간행물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33조(조타실의 시야확보 등) ① 선박소유자는 해당 선박의 조타실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충분한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선박소유자는 해당 선박의 조타실과 조타기(操舵機)가 설치된 장소 사이에 해양..
선박안전법(5) 일부개정 2020. 2. 18. [법률 제17028호, 시행 2020. 2. 18.] 해양수산부 출처 : 법제처 제5장 선박시설의 기준 등 제26조(선박시설의 기준) 선박시설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27조(만재흘수선의 표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만재흘수선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잠수선 및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만재흘수선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1.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 2.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 선박의 길이(이하 "선박길이"라 한다.)가 12미터 이상인 선박 3. 선박길이가 12미터 미만인 선박으로서 다음 각 ..
선박안전법(4) 일부개정 2020. 2. 18. [법률 제17028호, 시행 2020. 2. 18.] 해양수산부 출처 : 법제처 제4장 컨테이너의 형식승인 등 제23조(컨테이너의 형식승인 및 검정 등) ① 선박에 실리어 화물운송에 사용되는 컨테이너의 경우 그 바닥의 면적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컨테이너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형식에 관한 승인(이하 "컨테이너형식승인"이라 한다.)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시험기관(이하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이라 한다.)의 형식승인시험을 거쳐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컨테이너형식승인을 얻은 자가 그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