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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선택의 자유
- 불법행위
- 방법의 적절성
- 공권력의 행사
- 과태료
- 벌칙
- 평등의 원칙
- 목적의 정당성
- 행복추구권
- 법익의 균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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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잉금지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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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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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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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선박안전법 (11)
쉬운 우리 법
선박안전법(3) 일부개정 2020. 2. 18. [법률 제17028호, 시행 2020. 2. 18.] 해양수산부 출처 : 법제처 제3장 선박용 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형식승인 등 제18조(형식승인 및 검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용 물건 또는 소형선박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가 해당 선박용 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대하여 제9항 전단에 따라 검정을 받으려는 때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의 형식에 관한 승인(이하 "형식승인"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형식승인시험을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선박용 물건 또는 소형선박을 생산하는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형식승인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
선박안전법(2) 일부개정 2020. 2. 18. [법률 제17028호, 시행 2020. 2. 18.] 해양수산부 출처 : 법제처 제2장 선박의 검사 제7조(건조검사) ① 선박을 건조하고자 하는 자는 선박에 설치되는 선박시설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이하 "건조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건조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검사기록을 기재한 건조검사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조검사에 합격한 선박시설에 대하여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 중 선박을 최초로 항해에 사용하는 때 실시하는 검사는 이를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에서 수입되는 선박 등 제1항의 규정에 따른 ..
선박안전법(1) 일부개정 2020. 2. 18. [법률 제17028호, 시행 2020. 2. 18.] 해양수산부 출처 : 법제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선박의 감항성 유지 및 안전운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선박"이라 함은 수상(水上) 또는 수중(水中)에서 항해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될 수 있는 것(선외기를 장착한 것을 포함한다.)과 이동식 시추선ㆍ수상호텔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부유식 해상구조물을 말한다. 2. "선박시설"이라 함은 선체ㆍ기관ㆍ돛대ㆍ배수설비 등 선박에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각종 설비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선박용물건"이라 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