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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죄형법정주의
- 자기관련성
- 보칙
- 과잉금지의 원칙
- 불법행위
- 산림자원법
- 피해의 최소성
- 평등의 원칙
- 과태료
- 방법의 적절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양벌규정
- 직업선택의 자유
- 벌칙
- 신의칙
- 평등권
- 목적의 정당성
- 민법 제103조
- 행복추구권
- 권리보호의 이익
- 재판의 전제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공권력의 행사
- 평등원칙
- 과잉금지원칙
- 침해의 최소성
- 재산권
- 법익의 균형성
- 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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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선정당사자 (2)
쉬운 우리 법
***임차인들이 갑을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각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그 임차인들은 선정당사자를 선정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15474 판결 [보증금반환등][공1999.10.1.(91),1936] 【판시사항】 [1] 선정당사자의 선정을 허용하기 위한 요건 [2] 임차인들이 갑을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각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그 임차인들은 선정당사자를 선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자는 선정당사자를 선정할 수 있는 것인데, 이 경우 공동의 이해관계란 다수자 상호간에 공동소송인이 될 관계에 있고, 또 주요한 공격방어 방법을 공통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다수자의 권리·의..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조합원 1/2이상이 선정한 선정당사자가 한 조합원임시총회 소집허가신청은 적법한가요?(判例) 대법원 1990. 12. 7. 자 90마674, 90마카11 결정 [총회소집허가][집38(4)민,118;공1991.3.1.(891),715] 【판시사항】 [가] 선정당사자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49조가 비송사건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나]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조합원 1/2이상이 선정한 선정당사자가 한 조합원임시총회 소집허가신청의 적부(소극) 【결정요지】 가. 비송사건절차법 제5조, 제8조, 제10조, 제24조, 제30조 등 관계법령들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선정당사자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49조의 규정은 비송사건절차법이 적용되는 비송사건에는 준용되거나 유추적용되지 않는다고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