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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벌규정
- 과잉금지의 원칙
- 보칙
- 평등원칙
- 재판의 전제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평등권
- 행복추구권
- 민법 제103조
- 목적의 정당성
- 방법의 적절성
- 평등의 원칙
- 직업선택의 자유
- 피해의 최소성
- 과잉금지원칙
- 권리보호의 이익
- 신의칙
- 불법행위
- 침해의 최소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벌칙
- 산림자원법
- 법익의 균형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재산권
- 죄형법정주의
- 제척기간
- 자기관련성
- 공권력의 행사
-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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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소방기본법 (10)
쉬운 우리 법
***소방장비 및 소방용수시설 등 - 소방기본법(2) 소방청장은 해당 시ㆍ도의 소방력만으로는 소방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특별히 국가적 차원에서 소방활동을 수행할 필요가 인정될 때에는 각 시ㆍ도지사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력을 동원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 동원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요청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소방기본법 일부개정 2018. 3. 27. [법률 제15532호, 시행 2018. 6. 27.] 소방청 출처 : 법제처 제2장 소방장비 및 소방용수시설 등 제8조(소방력의 기준 등) ① 소방기관이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이하 "소방력"(소방력)..
***매년 11월 9일은 소방의 날 - 소방기본법(1) 국민의 안전의식과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매년 11월 9일을 소방의 날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합니다. 소방의 날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소방기본법 일부개정 2018. 3. 27. [법률 제15532호, 시행 2018. 6. 27.] 소방청 출처 : 법제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를 예방ㆍ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 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5.30] 제2조(정의) 이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