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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원칙
- 양벌규정
- 수산업협동조합법
- 목적의 정당성
- 권리보호의 이익
- 죄형법정주의
- 보칙
- 과잉금지원칙
- 과태료
- 행복추구권
- 직업선택의 자유
- 과잉금지의 원칙
- 민법 제103조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재산권
- 신의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산림자원법
- 침해의 최소성
- 불법행위
- 제척기간
- 평등권
- 평등의 원칙
- 피해의 최소성
- 자기관련성
- 법익의 균형성
- 벌칙
- 방법의 적절성
- 재판의 전제성
- 공권력의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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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소방본부장 (3)
쉬운 우리 법
***구조·구급 기본계획 등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2) 소방청장은 이 법 제3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구급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약칭 : 119법) 일부개정 2017. 12. 26. [법률 제15298호, 시행 2018. 6. 27.] 소방청 출처 : 법제처 제2장 구조·구급 기본계획 등 제6조(구조·구급 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 ① 소방청장은 제3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구급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구조·..
***매년 11월 9일은 소방의 날 - 소방기본법(1) 국민의 안전의식과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매년 11월 9일을 소방의 날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합니다. 소방의 날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소방기본법 일부개정 2018. 3. 27. [법률 제15532호, 시행 2018. 6. 27.] 소방청 출처 : 법제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를 예방ㆍ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 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5.30] 제2조(정의) 이 법..
***긴급구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9)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의 총괄ㆍ조정,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하는 긴급구조활동의 역할 분담과 지휘ㆍ통제를 위하여 소방청에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을 둡니다. 중앙통제단의 단장은 소방청장이 됩니다. 중앙통제단장은 긴급구조를 위하여 필요하면 긴급구조지원기관 간의 공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중앙통제단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약칭 : 재난안전법) 일부개정 2019. 3. 26. [법률 제16301호, 시행 2019. 3. 26.] 행정안전부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