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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해의 최소성
- 제척기간
- 산림자원법
- 재산권
- 자기관련성
- 피해의 최소성
- 행복추구권
- 평등원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평등권
- 벌칙
- 목적의 정당성
- 양벌규정
- 법익의 균형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과잉금지의 원칙
- 평등의 원칙
- 과태료
- 불법행위
- 방법의 적절성
- 과잉금지원칙
- 권리보호의 이익
- 보칙
- 민법 제103조
- 재판의 전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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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9)
쉬운 우리 법
***벌칙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9 - 마지막) 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위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약칭 : 시설물안전법) 일부개정 2018. 8. 14. [법률 제15733호, 시행 2019. 2. 15.] 국토교통부 출처 : 법제처 제8장 벌칙 제6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
***보칙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8)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합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약칭 : 시설물안전법) 일부개정 2018. 8. 14. [법률 제15733호, 시행 2019. 2. 15.] 국토교통부 출처 : 법제처 제7장 보칙 제55조(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1.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설물관리계획 2. 제9조에 따른 설계도서 및 시설물관리대장 등 관련 서..
***한국시설안전공단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7)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그와 관련된 기술의 연구ㆍ개발ㆍ보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시설안전공단을 설립합니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은 법인으로 합니다. 한국시설안전공단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약칭 : 시설물안전법) 일부개정 2018. 8. 14. [법률 제15733호, 시행 2019. 2. 15.] 국토교통부 출처 : 법제처 제6장 한국시설안전공단 제45조(한국시설안전공단의 설립) 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그와 관련된 기술의 연구ㆍ개발ㆍ보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
***시설물의 유지관리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6)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기능을 보전하고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소관 시설물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는데, 유지관리업자 또는 그 시설물을 시공한 자로 하여금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은 관리주체가 부담합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약칭 : 시설물안전법) 일부개정 2018. 8. 14. [법률 제15733호, 시행 2019. 2. 15.] 국토교통부 출처 : 법제처 제5장 시설물의 유지관리 제39조(시설물의 유지관리) ①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기능을 보전하고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소관 시설물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로서 다른 법..
***안전점검 등의 대행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5)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을 한국시설안전공단,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유지관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주체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직접 수행할 수 없고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에 대행하게 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만 대행하게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시설안전공단이나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때에는 관리주체의 승인을 받아 다른 안전진단전문기관과 공동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약칭 : 시설물안전법) 일부개정 2018. 8. 14. [법률 제15733호, 시행..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등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4)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는 자는 해당 시설물에서 시설물기초의 세굴, 부등침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리주체 및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관리주체는 그 통보받은 내용을 해당 시설물을 관리하거나 감독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약칭 : 시설물안전법) 일부개정 2018. 8. 14. [법률 제15733호, 시행 2019. 2. 15.] 국토교통부 출처 : 법제처 제3장 시설물의 안전관리 제2절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등 제22조(시설물의..
***안전점검 등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3)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시설물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의 경우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약칭 : 시설물안전법) 일부개정 2018. 8. 14. [법률 제15733호, 시행 2019. 2. 15.] 국토교통부 출처 : 법제처 제3장 시설물의 안전관리 제1절 안전점검 등 제11조(안전점검의 실시) ①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경우..
***기본계획 등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2)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설물이 안전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합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약칭 : 시설물안전법) 일부개정 2018. 8. 14. [법률 제15733호, 시행 2019. 2. 15.] 국토교통부 출처 : 법제처 제2장 기본계획 등 제5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설물이 안전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