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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설안전공단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7)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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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설안전공단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7)

법도사 2019. 11. 29.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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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설안전공단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7)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그와 관련된 기술의 연구개발보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시설안전공단을 설립합니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은 법인으로 합니다.

 

 한국시설안전공단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약칭 : 시설물안전법)

일부개정 2018. 8. 14. [법률 제15733호, 시행 2019. 2. 15.] 국토교통부

출처 : 법제처

 

6장 한국시설안전공단

 

45(한국시설안전공단의 설립)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그와 관련된 기술의 연구개발보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시설안전공단을 설립한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46(정관)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정관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16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정관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47(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사람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8(재원)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설치와 운영에 드는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정부 외의 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로부터의 출연금 및 기부금

3.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각 공제조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의 출연금

4. 차관 및 차입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금

출연금의 출연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9(사업) 한국시설안전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긴급안전점검 및 성능평가

2. 시설물의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긴급안전점검유지관리 및 성능평가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지도 및 보급

3. 시설물의 과학적 유지관리체계의 개발

4. 시설물의 설계시공감리 및 유지관리에 대한 정보체계의 구축 및 자료의 발간제공

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와 관련되는 자문 등의 기술용역사업

6.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 및 홍보

7.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지원센터의 운영

8. 다른 법령에 따라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된 사업

9. 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 외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하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와 관련되는 사업

 

50(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국가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51(손익금의 처리) 한국시설안전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처리한다.

1. 이월손실금의 보전

2. 이익금의 100분의 50 이상의 이익준비금에의 적립

3. 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 외의 준비금에의 적립

4. 국고에의 납입

한국시설안전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되, 그 미달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한다.

 

52(지도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은 한국시설안전공단을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장부서류시설,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53(유사명칭의 사용금지)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54(민법의 준용) 한국시설안전공단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출처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018. 8. 14. [법률 제15733호, 시행 2019. 2. 15.] 국토교통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6장 한국시설안전공단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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