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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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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등의 대행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5) 본문
***안전점검 등의 대행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5)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을 한국시설안전공단,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유지관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주체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직접 수행할 수 없고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에 대행하게 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만 대행하게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시설안전공단이나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때에는 관리주체의 승인을 받아 다른 안전진단전문기관과 공동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약칭 : 시설물안전법)
일부개정 2018. 8. 14. [법률 제15733호, 시행 2019. 2. 15.] 국토교통부
출처 : 법제처
제4장 안전점검 등의 대행
제26조(안전점검 등의 대행) ①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을 한국시설안전공단,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유지관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려는 경우 이를 직접 수행할 수 없고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에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만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한국시설안전공단이나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때에는 관리주체의 승인을 받아 다른 안전진단전문기관과 공동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제27조(하도급 제한 등) ① 안전진단전문기관, 유지관리업자 또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은 관리주체로부터 안전점검 등의 실시에 관한 도급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총 도급금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분야별로 한 차례만 하도급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하도급을 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안전진단전문기관, 유지관리업자 또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제1항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사실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1. 안전진단전문기관의 경우: 시ㆍ도지사
2. 유지관리업자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3. 한국시설안전공단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필요한 사실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조사의 결과 도급을 받은 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31조에 따른 처분 또는 처분의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진단전문기관, 유지관리업자 또는 한국시설안전공단과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실이나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자료 또는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① 시설물의 안전점검 등 또는 성능평가를 대행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한 때에는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제2항에 따라 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때에는 다시 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
⑤ 안전진단전문기관은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하거나 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⑦ 시ㆍ도지사는 제1항ㆍ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을 하거나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부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및 등록증의 발급,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록증의 교부, 제5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제31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같은 조 제1항제10호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제30조(명의대여의 금지 등) 안전진단전문기관은 타인에게 자기의 명칭이나 상호(상호)를 사용하여 안전점검 등 또는 성능평가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등록의 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10호, 제11호 또는 제1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최근 2년 이내에 두 번의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영업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기간 중 안전점검 등 또는 성능평가의 대행계약을 새로 체결한 경우
4. 최근 3년(기간 계산 시 제28조제5항에 따라 신고한 휴업기간은 제외한다) 이상의 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점검 등 또는 성능평가의 대행실적이 없는 경우
5.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8조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정밀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를 평가한 결과 고의 또는 과실로 안전상태를 사실과 다르게 진단하는 등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평가한 경우
6.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점검 등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의 손괴나 구조상의 중대한 결함을 발생시킨 경우
7. 제20조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등의 실시범위를 위반한 경우
8. 제27조를 위반하여 안전점검 등을 하도급한 경우
9. 제28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못 미치게 된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못 미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29조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제30조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명칭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12. 최근 2년간 제35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두 차례 받고 새로 시정명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13.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성능평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의 손괴나 구조상의 중대한 결함을 발생시킨 경우
14. 제11조에 따른 안전점검, 제12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제13조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또는 제40조에 따른 성능평가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기술자"라 한다)가 아닌 자에게 안전점검 등 또는 성능평가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15. 소속 임직원인 기술자가 수행하여야 할 안전점검 등 또는 성능평가 업무를 소속 임직원이 아닌 기술자에게 수행하게 한 경우
16.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17. 국토교통부장관,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폐업사실을 확인한 때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유지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1호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다.
1.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기간 중에 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또는 유지관리의 대행계약을 새로 체결한 경우
2.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8조에 따라 정밀안전점검의 실시결과를 평가한 결과 고의 또는 과실로 안전상태를 사실과 다르게 진단하는 등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평가한 경우
3.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점검 또는 긴급안전점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의 손괴나 구조상의 중대한 결함을 발생시킨 경우
4. 제20조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긴급안전점검의 실시범위를 위반한 경우
5. 제27조를 위반하여 안전점검 또는 긴급안전점검을 하도급한 경우
6. 최근 2년간 제35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두 차례 받고 새로 시정명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7.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지관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킨 경우
8. 기술자가 아닌 자에게 안전점검 또는 긴급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9. 소속 임직원인 기술자가 수행하여야 할 안전점검 또는 긴급안전점검 업무를 소속 임직원이 아닌 기술자에게 수행하게 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조치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청문) 시ㆍ도지사는 제31조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33조(행정처분 후의 업무수행) ① 제31조에 따라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요청에 의하여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유지관리업자는 그 처분 전에 체결한 안전점검 등 또는 성능평가의 대행계약에 한정하여 해당 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유지관리업자는 그 처분받은 내용을 지체 없이 안전점검 등 또는 성능평가의 대행계약을 체결한 관리주체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거나 그 사실을 안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계속하는 자는 그 업무를 끝낼 때까지 그 업무에 관하여는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유지관리업자로 본다.
제34조(보고ㆍ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유지관리업자의 안전점검 등의 실시현황 등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유지관리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명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의 일시ㆍ이유 및 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전에 알릴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5조(시정명령)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유지관리업자가 제20조제1항 및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점검 등, 유지관리 또는 성능평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공중에 대한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36조(안전점검 등 및 성능평가 실적의 관리 등) ①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유지관리업자는 안전점검 등 또는 성능평가를 대행한 경우 관리주체 등에게 그 실시결과에 대한 확인을 받은 후 그 대행실적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관리주체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이거나 감독을 받는 공공관리주체인 경우에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제1호 외의 공공관리주체는 시ㆍ도지사
3. 민간관리주체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
② 시ㆍ도지사는 매년 안전진단전문기관에 대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현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전점검 등 및 성능평가의 대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유지관리업자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등 및 성능평가 실적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주체가 적절한 안전점검 등 및 성능평가 대행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유지관리업자의 현황과 제1항에 따른 대행실적을 공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대행실적의 제출, 행정처분 현황의 보고, 실적확인서의 발급, 대행실적 등의 공개 범위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안전점검 등 비용의 산정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점검 등의 대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38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영업 양도 등) ①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영업의 양도나 합병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영업의 양수인이나 합병으로 설립 또는 존속하는 법인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함으로써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종전의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6조제1항에 따른 종전의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실적을 승계한다.
④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영업을 상속받는 경우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출처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018. 8. 14. [법률 제15733호, 시행 2019. 2. 15.] 국토교통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장 안전점검 등의 대행’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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