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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등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4)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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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등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4)

법도사 2019. 11. 27.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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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등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4)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는 자는 해당 시설물에서 시설물기초의 세굴, 부등침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리주체 및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관리주체는 그 통보받은 내용을 해당 시설물을 관리하거나 감독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약칭 : 시설물안전법)

일부개정 2018. 8. 14. [법률 제15733호, 시행 2019. 2. 15.] 국토교통부

출처 : 법제처

 

3장 시설물의 안전관리

 

2절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등

 

22(시설물의 중대한 결함 통보)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는 자는 해당 시설물에서 시설물기초의 세굴, 부등침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리주체 및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해당 시설물을 관리하거나 감독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23(긴급안전조치) 관리주체는 제22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중대한 결함을 통보받는 등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사용제한사용금지철거, 주민대피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중대한 결함을 통보받는 등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에게 시설물의 사용제한사용금지철거, 주민대피 등의 안전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신속하게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용제한 등을 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신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할 때에는 미리 해당 관리주체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알리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안전조치를 한 후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24(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관리주체는 제13조제6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거나 제23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중대한 결함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에 대하여 이행 및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끝낸 관리주체는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항에 따른 통보의 시기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5(위험표지의 설치 등)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등을 실시한 결과 해당 시설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 있거나 제16조에 따라 안전등급을 지정한 결과 해당 시설물이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위험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고, 방송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1항에 따라 설치하는 위험표지의 크기기재사항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누구든지 관리주체의 허락 없이 위험표지를 이전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출처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018. 8. 14. [법률 제15733호, 시행 2019. 2. 15.] 국토교통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3장 시설물의 안전관리’, ‘2절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등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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