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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유지관리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6) 본문
***시설물의 유지관리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6)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기능을 보전하고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소관 시설물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는데, 유지관리업자 또는 그 시설물을 시공한 자로 하여금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은 관리주체가 부담합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약칭 : 시설물안전법)
일부개정 2018. 8. 14. [법률 제15733호, 시행 2019. 2. 15.] 국토교통부
출처 : 법제처
제5장 시설물의 유지관리
제39조(시설물의 유지관리) ①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기능을 보전하고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소관 시설물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유지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관리주체는 유지관리업자 또는 그 시설물을 시공한 자[하자담보책임기간(동일한 시설물의 각 부분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다른 경우에는 가장 긴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말한다) 내인 경우에 한정한다]로 하여금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은 관리주체가 부담한다.
제40조(시설물의 성능평가) ① 도로, 철도, 항만, 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한 성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는 성능평가를 한국시설안전공단과 안전진단전문기관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성능평가를 실시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제3항에 따른 성능평가 결과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 절차에 관하여는 제6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결과보고서의 작성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은 "성능평가"로 본다.
⑥ 성능평가를 실시한 자는 실시결과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해당 시설물의 성능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성능평가의 실시시기, 실시자의 자격, 성능평가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유지관리의 결과보고 등) ① 관리주체는 제39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지관리를 시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 절차에 관하여는 제6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과보고서의 작성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은 "유지관리"로 본다.
제42조(시설물을 유지관리 또는 성능평가를 하는 자의 의무 등) ① 시설물의 유지관리 또는 성능평가를 하는 자는 제43조에 따른 유지관리ㆍ성능평가지침에서 정하는 유지관리 또는 성능평가의 실시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성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을 과학적으로 유지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3조(유지관리ㆍ성능평가지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관리 및 성능평가의 실시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유지관리ㆍ성능평가지침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지침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44조(성능평가 비용의 산정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평가의 대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출처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018. 8. 14. [법률 제15733호, 시행 2019. 2. 15.] 국토교통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장 시설물의 유지관리’였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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