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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유지관리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6)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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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유지관리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6)

법도사 2019. 11. 29.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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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유지관리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6)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기능을 보전하고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소관 시설물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는데, 유지관리업자 또는 그 시설물을 시공한 자로 하여금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은 관리주체가 부담합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약칭 : 시설물안전법)

일부개정 2018. 8. 14. [법률 제15733, 시행 2019. 2. 15.] 국토교통부

출처 : 법제처

 

5장 시설물의 유지관리

 

39(시설물의 유지관리)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기능을 보전하고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소관 시설물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유지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리주체는 유지관리업자 또는 그 시설물을 시공한 자[하자담보책임기간(동일한 시설물의 각 부분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다른 경우에는 가장 긴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말한다) 내인 경우에 한정한다]로 하여금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은 관리주체가 부담한다.

 

40(시설물의 성능평가) 도로, 철도, 항만, 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한 성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관리주체는 성능평가를 한국시설안전공단과 안전진단전문기관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성능평가를 실시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는 제3항에 따른 성능평가 결과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 절차에 관하여는 제6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3항에 따른 결과보고서의 작성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성능평가"로 본다.

성능평가를 실시한 자는 실시결과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해당 시설물의 성능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성능평가의 실시시기, 실시자의 자격, 성능평가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1(유지관리의 결과보고 등) 관리주체는 제39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지관리를 시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 절차에 관하여는 제6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1항에 따른 결과보고서의 작성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유지관리"로 본다.

 

42(시설물을 유지관리 또는 성능평가를 하는 자의 의무 등) 시설물의 유지관리 또는 성능평가를 하는 자는 제43조에 따른 유지관리성능평가지침에서 정하는 유지관리 또는 성능평가의 실시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성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을 과학적으로 유지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3(유지관리성능평가지침)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관리 및 성능평가의 실시 방법절차 등에 관한 유지관리성능평가지침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지침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44(성능평가 비용의 산정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평가의 대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출처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018. 8. 14. [법률 제15733호, 시행 2019. 2. 15.] 국토교통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5장 시설물의 유지관리였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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