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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칙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8) 본문
***보칙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8)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합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약칭 : 시설물안전법)
일부개정 2018. 8. 14. [법률 제15733호, 시행 2019. 2. 15.] 국토교통부
출처 : 법제처
제7장 보칙
제55조(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8.8.14>
1.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설물관리계획
2. 제9조에 따른 설계도서 및 시설물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
3. 제9조제8항에 따른 시설물의 준공 또는 사용승인 통보 내용
4. 제17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
5. 제18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6. 제23조에 따른 사용제한 등 긴급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7. 제24조에 따른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에 관한 사항
8. 제28조, 제31조제1항 및 제67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 신고, 등록취소,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
9. 제31조제2항, 제35조 및 제67조에 따른 유지관리업자의 영업정지, 등록말소,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
10. 제36조에 따른 안전점검 등 및 성능평가의 실적
11. 제40조에 따른 성능평가 결과보고서
12. 제41조에 따른 유지관리 결과보고서
13.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화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와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6조(비용의 부담) 안전점검등과 성능평가에 드는 비용은 관리주체가 부담한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시공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제57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예산의 확보) 공공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소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8조(사고조사 등) ①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응급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공관리주체는 주무부처의 장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민간관리주체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고 발생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주무부처의 장,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고 발생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그 사고 원인 등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시설물의 사고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이 지도ㆍ감독하는 관리주체의 시설물에 대한 붕괴ㆍ파손 등의 사고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⑥ 관리주체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및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조사에 필요한 현장보존, 자료제출, 관련 장비의 제공 및 관련자 의견청취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사고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국토교통부장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또는 제4항에 따른 시설물 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조사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⑨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및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7항에 따른 사고조사의 통보 내용 및 제8항에 따른 결과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9조(실태점검) ① 국토교통부장관,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민간관리주체 소관 시설물에 대하여 시설물관리계획의 이행여부 확인 등 안전 및 유지관리 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 결과 필요한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관리주체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권고하거나 시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관리주체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전문가와 합동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실태점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태점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설물의 범위 등 실태점검의 실시와 제6항에 따른 결과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12조제4항에 따른 시설물의 내진성능평가 결과검토 및 내진 보강의 권고
2.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평가와 그 평가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출요구
3. 제19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에 따른 안전점검 등의 실시, 그 결과와 안전조치에 필요한 사항의 통보 및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
4. 제36조제3항에 따른 실적관리 및 실적확인서의 발급
5. 제55조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평가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은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밀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제2항제4호에 따른 실적확인서의 발급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은 제36조제3항에 따른 실적확인서를 발급할 때에는 그 신청인으로부터 실비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61조(비밀 유지의 의무)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ㆍ긴급안전점검ㆍ유지관리 및 성능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임직원,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ㆍ긴급안전점검ㆍ유지관리 및 성능평가 업무를 하는 사람
2. 제58조제4항에 따른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제58조제5항에 따른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및 제60조제3항에 따른 정밀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평가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출처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018. 8. 14. [법률 제15733호, 시행 2019. 2. 15.] 국토교통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장 보칙’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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