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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의 전제성
- 공권력의 행사
- 침해의 최소성
- 목적의 정당성
- 직업선택의 자유
- 보칙
- 재산권
- 과잉금지원칙
- 법익의 균형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제척기간
- 평등권
- 양벌규정
- 벌칙
- 자기관련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민법 제103조
- 과태료
- 신의칙
- 방법의 적절성
- 권리보호의 이익
- 피해의 최소성
- 행복추구권
- 평등의 원칙
- 불법행위
- 산림자원법
- 평등원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죄형법정주의
- 과잉금지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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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신의칙 (31)
쉬운 우리 법
***인지청구권의 행사에도 실효의 법리가 적용되나요?(判例)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므1353 판결 [인지청구][공2002.1.15.(146),172] 【판시사항】 [1] 인지청구권의 행사에 실효의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인지청구권의 행사가 상속재산에 대한 이해관계에서 비롯되었다 하더라도 정당한 신분관계를 확정하기 위해서라면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 하여 막을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인지청구권은 본인의 일신전속적인 신분관계상의 권리로서 포기할 수도 없으며 포기하였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없는 것이고, 이와 같이 인지청구권의 포기가 허용되지 않는 이상 거기에 실효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도 없다. [2] 인지청구권의 행사가 상속재산에 대한 이해관계에서 비롯..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71881 판결 [손해배상(기)][공2005.6.15.(228),950] 【판시사항】 [1]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 경우 [2]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3] 민법 제766조제2항의 '불법행위를 한 날'의 의미 【판결요지】 [1]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 귀책사유 있는 자가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가요?(判例)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51789 판결 [부당이득금][공1995.4.1.(989),1466] 【판시사항】 가.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우, 매수인이 거래허가를 받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어야 할 협력의무를 지고 있다고 인정하기 위한 전제 나. 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 귀책사유 있는 자가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위하여 거래허가신청을 하는 이외에 매수인이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에도 매수인에게 그러한 구체적인 조..
***사용자의 감독이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피용자가 바로 그 사용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의 감액을 주장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9350 판결 [구상금][공2010상,33] 【판시사항】 [1]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피용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이나 구상권의 범위 [2] 사용자의 감독이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피용자가 바로 그 사용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의 감액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었거나 그 피해자인 제3자에게 사용..
***매매계약 체결 후 9년이 지났고 시가가 올랐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을 해제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는 것인가요?(判例) 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다19664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1.4.15.(894),1082] 【판시사항】 매매계약 체결 후 9년이 지났고 시가가 올랐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을 해제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는지 여부(소극) 및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매매계약체결 후 9년이 지났고 시가가 올랐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을 해제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이행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도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2조, 제543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신의칙에 반하는 소권행사는 허용되나요?(判例) 대법원 1983. 5. 24. 선고 82다카1919 판결 [손해배상][집31(3)민,19;공1983.7.15.(708),1010] 【판시사항】 가. 신의칙에 반하는 소권행사의 허부 나. 수탁자가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지급 받은 대여금 상당액에 대한 소송신탁자의 지급청구 가부(소극) 【판결요지】 가. 신의칙은 비단 계약법의 영역에 한정되지 않고 모든 법률관계를 규제 지배하는 원리로 파악되며 따라서 신의칙에 반하는 소권의 행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 소송신탁은 법률이 금하는 것이므로 채권자가 소외 망인으로 하여금 원고가 되어서 채무자에게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채권을 추심토록 의뢰한 약정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며 채권자는 소외 망인이 채무자에..
***금반언원칙(判例)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061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4.11.1.(979),2811] 【판시사항】 대리권한 없이 타인의 부동산을 매도한 자가 그 부동산을 상속한 후 소유자의 지위에서 자신의 대리행위가 무권대리로 무효임을 주장하여 등기말소 등을 구하는 것이 금반언원칙이나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는지 여부 【판결요지】 갑이 대리권 없이 을 소유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면 그 매매계약은 무효이고 이에 터잡은 이전등기 역시 무효가 되나, 갑은 을의 무권대리인으로서 민법 제1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인인 병에게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러한 지위에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