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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양도담보에 있어서 채무자인 담보권설정자가 채무변제 후 행사하는 등기청구권의 시효소멸 (2)
쉬운 우리 법
***양도담보에 있어서 채무자인 담보권설정자가 채무변제 후 행사하는 등기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나요?(判例) 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다241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7(1)민,136;공1979.6.1.(609),11803] 【판시사항】 양도담보에 있어서 채무자인 담보권설정자가 채무변제 후 행사하는 등기청구권의 시효소멸 【판결요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동산 양도담보의 경우에 있어서 피담보채무가 변제된 이후에 양도담보권설정자가 행사하는 등기청구권은 양도담보권설정자의 실절적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이므로 따로이 시효소멸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62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8.10.27. 선고..
***양도담보에 있어서 채무자인 담보권설정자가 채무변제 후 행사하는 등기청구권이 시효소멸하나요?(判例) 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다241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7(1)민,136;공1979.6.1.(609),11803] 【판시사항】 양도담보에 있어서 채무자인 담보권설정자가 채무변제 후 행사하는 등기청구권의 시효소멸 【판결요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동산 양도담보의 경우에 있어서 피담보채무가 변제된 이후에 양도담보권설정자가 행사하는 등기청구권은 양도담보권설정자의 실절적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이므로 따로이 시효소멸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62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8.10.27. 선고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