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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의칙
- 침해의 최소성
- 과잉금지원칙
- 죄형법정주의
- 권리보호의 이익
- 평등원칙
- 제척기간
- 공권력의 행사
- 행복추구권
- 과태료
- 재판의 전제성
- 평등의 원칙
- 직업선택의 자유
- 보칙
- 피해의 최소성
- 방법의 적절성
- 평등권
- 자기관련성
- 산림자원법
- 벌칙
- 목적의 정당성
- 법익의 균형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양벌규정
- 민법 제103조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재산권
- 수산업협동조합법
- 불법행위
- 과잉금지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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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영화 (3)
쉬운 우리 법
***영화진흥위원회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약칭 : 영화비디오법 ) 일부개정 2018. 12. 24. [법률 제16061호, 시행 2018. 12. 24.] 문화체육관광부 출처 : 법제처 제2장 영화 제2절 영화진흥위원회 제4조(설치) 영화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한국영화 및 영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영화진흥위원회를 둔다. 제5조(법인격) 영화진흥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제6조(정관) ① 영화진흥위원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임원(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과 감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영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공정환경 조성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약칭 : 영화비디오법 ) 일부개정 2018. 12. 24. [법률 제16061호, 시행 2018. 12. 24.] 문화체육관광부 출처 : 법제처 제2장 영화 제1절 영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공정환경 조성 제3조(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상문화의 창달과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화진흥위원회"라 한다)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영상자료원(이하 "한국영상자료원"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화진흥기본계획에는 다..
***"단편영화"란 무엇인가요?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약칭 : 영화비디오법 ) 일부개정 2018. 12. 24. [법률 제16061호, 시행 2018. 12. 24.] 문화체육관광부 출처 : 법제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화"라 함은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에 담긴 저작물로서 영화상영관 등의 장소 또는 시설에서 공중(공중)에게 관람하게 할 목적으로 제작한 것을 말한다. 2. "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