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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관련성
- 평등권
- 죄형법정주의
- 과태료
- 과잉금지원칙
- 제척기간
- 평등의 원칙
- 법익의 균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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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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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잉금지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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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우리 법
영화진흥위원회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3) 본문
***영화진흥위원회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약칭 : 영화비디오법 )
일부개정 2018. 12. 24. [법률 제16061호, 시행 2018. 12. 24.] 문화체육관광부
출처 : 법제처
제2장 영화
제2절 영화진흥위원회
제4조(설치) 영화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한국영화 및 영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영화진흥위원회를 둔다.<개정 2008.2.29>
제5조(법인격) 영화진흥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제6조(정관) ① 영화진흥위원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개정 2012.2.17>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임원(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과 감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보수기준에 관한 사항
6.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가 정관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신설 2012.2.17>
제7조(등기) ① 영화진흥위원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영화진흥위원회의 설립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영화진흥위원회의 구성) ① 영화진흥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은 영화예술 및 영화산업 등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되, 성(성)과 연령, 전문성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 중 영화업자가 3인 이상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8.2.29, 2012.2.17, 2013.7.16>
③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2.2.17>
④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 선임기준 등 그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은 영화진흥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위원장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2.2.17>
②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은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12.2.17>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또는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원이 된 위원장 또는 위원의 후임으로 임명된 사람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개정 2012.2.17>
④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기가 만료된 때에 그 후임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행한다.<개정 2012.2.17>
제11조 삭제 <2012.2.17>
제12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2.2.17>
1. 공무원(「교육공무원법」에 의한 교육공무원 및 법관을 제외한다)
2. 「정당법」에 의한 당원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 삭제 <2013.7.16>
5. 제57조제1항 또는 제58조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한 비디오물영업자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12조의2(관여 금지)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은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의 이해와 관련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심의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본조신설 2012.2.17]
제13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은 임기 중 직무상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②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제12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14조(영화진흥위원회의 기능) ① 영화진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7.1.26, 2008.6.5, 2016.2.3, 2018.3.13>
1. 영화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의견제시
2. 영화진흥위원회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3. 영화진흥위원회 정관 및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4. 영상제작 관련 시설의 관리ㆍ운영
5.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영화발전기금의 관리ㆍ운용
6. 한국영화 진흥 및 영화산업 육성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연수
7. 영화의 유통배급 지원
7의 2. 디지털시네마와 관련된 영상기술의 개발과 표준 제정ㆍ보급, 품질인증 및 영화상영관 등의 시설기준 등에 관한 사항
8. 한국영화의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9. 예술영화, 독립영화, 애니메이션영화, 소형영화 및 단편영화의 진흥
10. 영화관객의 불만 및 진정사항의 관리
11. 삭제 <2009.5.8>
12.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 인정
13.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의 운영
14.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영화의무상영제도의 운영 및 개선
14의 2. 지역 영상문화 진흥
15. 비디오산업 진흥시책의 추진
16. 그 밖에 영화진흥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영화진흥위원회가 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영화발전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영화진흥위원회를 「국가재정법」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로 본다.<신설 2007.1.26>
제15조(의결정족수) 영화진흥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7.1.26, 2012.2.17>
제16조(회의공개 등) ① 영화진흥위원회의 회의는 영화진흥위원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한다. 다만, 영화진흥위원회가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비공개를 의결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진흥위원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7조(소위원회 등) ① 영화진흥위원회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화진흥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② 영화업자에 해당하는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은 제2조제9호 각 목에 따른 분류 중 스스로가 업으로 하고 있는 분야와 직접 관련되는 소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신설 2013.7.16>
③ 영화진흥위원회는 제14조제1항제6호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연구기관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으며 그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화진흥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07.1.26, 2013.7.16>
제18조(예산편성 등) ① 영화진흥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과 그 규모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8.2.29>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화진흥위원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영화진흥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8.2.29>
제19조(감사) ① 영화진흥위원회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기 위하여 영화진흥위원회에 감사 1인을 둔다.
②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하며 비상임으로 한다.<개정 2012.2.17>
③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2.2.17>
제20조(사무국) ① 영화진흥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영화진흥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을 두되,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이 영화진흥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제21조(영화진흥위원회규정의 제정과 개정 등)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진흥위원회규정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20일 이상 인터넷 등에 예고하여야 하며, 동 규정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2조(국고지원) 영화진흥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출처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8. 12. 24. [법률 제16061호, 시행 2018. 12. 24.] 문화체육관광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장 영화’, ‘제2절 영화진흥위원회’였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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