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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업자의 신고 등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5) 본문
***영화업자의 신고 등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약칭 : 영화비디오법 )
일부개정 2018. 12. 24. [법률 제16061호, 시행 2018. 12. 24.] 문화체육관광부
출처 : 법제처
제2장 영화
제4절 영화업자의 신고 등
제26조(영화업자의 신고 등) ① 영화업자가 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9.5.8, 2015.5.18>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신설 2018.12.24>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ㆍ변경신고의 절차, 신고증의 교부 및 재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2018.12.24>
제27조(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 인정) ① 공동제작영화를 제작하는 자는 해당 영화의 제작에 참여하거나 활용하는 인적ㆍ물적 요소나 해당 영화의 예술적ㆍ기술적 특성이 한국영화의 인정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공동제작영화를 한국영화로 인정받을 수 있다.<개정 2018.10.16>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영화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영화진흥위원회에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절차ㆍ방법 및 한국영화 인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영화진흥위원회는 한국영화로 인정한 공동제작영화가 그 제작이 완료된 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영화의 인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한국영화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28조(영화의 공급 및 유통) ① 영화업자가 다른 영화업자에게 영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장가격으로 차별 없이 공급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화의 유통질서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1항ㆍ제19조제1항ㆍ제23조제1항ㆍ제26조제1항 또는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화업자의 저작재산권 및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영화의 제작ㆍ상영 및 유통 과정에서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0.3.17>
제28조의2(영화업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① 제26조에 따라 신고한 자가 폐업을 하였을 때에는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 사실을 확인한 후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5.18]
제28조의3(영상물 촬영을 위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 현지 촬영 장소의 제공 등 영상물 촬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영상물 촬영 지원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영상물 촬영을 위한 협조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 및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본조신설 2015.5.18]
제28조의4(영상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영상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영상제작 및 촬영 유치ㆍ지원
2. 영상제작 관련 시설 운영
3. 영상촬영지 및 관련 정보의 제공
4. 지역 영상문화ㆍ산업의 진흥
5. 영상 관련 시설 및 촬영지의 관광자원 활용
6. 그 밖에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영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 영상위원회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5.18]
(출처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8. 12. 24. [법률 제16061호, 시행 2018. 12. 24.] 문화체육관광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장 영화’, ‘제4절 영화업자의 신고 등’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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