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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업자의 신고 등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5) 본문

생활과 안전 관련법

영화업자의 신고 등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5)

법도사 2019. 9. 13.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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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업자의 신고 등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약칭 : 영화비디오법 )

일부개정 2018. 12. 24. [법률 제16061, 시행 2018. 12. 24.] 문화체육관광부

출처 : 법제처

 

2장 영화

 

4절 영화업자의 신고 등

 

26(영화업자의 신고 등) 영화업자가 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9.5.8, 2015.5.18>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신설 2018.12.24>

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변경신고의 절차, 신고증의 교부 및 재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2018.12.24>

 

제27조(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 인정) 공동제작영화를 제작하는 자는 해당 영화의 제작에 참여하거나 활용하는 인적물적 요소나 해당 영화의 예술적기술적 특성이 한국영화의 인정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공동제작영화를 한국영화로 인정받을 수 있다.<개정 2018.10.16>

1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영화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영화진흥위원회에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절차방법 및 한국영화 인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영화진흥위원회는 한국영화로 인정한 공동제작영화가 그 제작이 완료된 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영화의 인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한국영화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28조(영화의 공급 및 유통) 영화업자가 다른 영화업자에게 영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장가격으로 차별 없이 공급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화의 유통질서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3조의2119조제123조제126조제1항 또는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화업자의 저작재산권 및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영화의 제작상영 및 유통 과정에서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0.3.17>

 

28조의2(영화업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26조에 따라 신고한 자가 폐업을 하였을 때에는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 사실을 확인한 후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5.18]

 

28조의3(영상물 촬영을 위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 현지 촬영 장소의 제공 등 영상물 촬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영상물 촬영 지원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영상물 촬영을 위한 협조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지원 및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본조신설 2015.5.18]

 

28조의4(영상위원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이하 ""라 한다)에 영상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영상제작 및 촬영 유치지원

2. 영상제작 관련 시설 운영

3. 영상촬영지 및 관련 정보의 제공

4. 지역 영상문화산업의 진흥

5. 영상 관련 시설 및 촬영지의 관광자원 활용

6. 그 밖에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지방자치단체는 영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영상위원회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5.18]

 

(출처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8. 12. 24. [법률 제16061호, 시행 2018. 12. 24.] 문화체육관광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장 영화’, ‘4절 영화업자의 신고 등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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