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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영상자료원 및 영화필름 등의 보존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7) 본문
***한국영상자료원 및 영화필름 등의 보존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약칭 : 영화비디오법 )
일부개정 2018. 12. 24. [법률 제16061호, 시행 2018. 12. 24.] 문화체육관광부
출처 : 법제처
제2장 영화
제6절 한국영상자료원 및 영화필름 등의 보존<개정 2015.5.18>
제34조(한국영상자료원의 설치 등) ① 영화 및 비디오물과 그 관계 문헌ㆍ음향자료 등 영상자료의 수집ㆍ보존ㆍ전시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예술적ㆍ역사적ㆍ교육적인 발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한국영상자료원을 둔다.
<개정 2008.2.29>
② 한국영상자료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한국영상자료원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 및 직원을 둔다.
④ 한국영상자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되는 영화필름 등의 보존과 보상
2. 국내외 영화 및 비디오물과 그 관계 문헌ㆍ음향자료 등 영상자료의 수집
3. 수집된 영화 및 비디오물과 그 관계 문헌ㆍ음향자료 등 영상자료의 보존과 복원
4. 영상문화 발전을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과 그 관계 문헌ㆍ음향자료 등 영상자료의 활용 및 전시
5. 영상정보화 및 콘텐츠 활용 사업
6. 그 밖에 한국영상자료원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⑤ 한국영상자료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 중 영상자료의 수집ㆍ보존ㆍ활용 및 한국영상자료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5조(영화필름 등의 제출) ① 영화제작업자는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영등급을 분류 받은 때에는 해당 영화의 원판필름ㆍ디스크 등 또는 그 복사본과 대본(대본)(이하 "영화필름 등"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영상자료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10.16>
② 외국영화 또는 제2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영화를 수입 또는 제작한 자가 해당 영화가 보존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화필름 등을 한국영상자료원에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8.10.16>
③ 한국영상자료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화필름 등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화필름 등 에 대한 보상에 필요한 재원은 국고에서 부담한다.
(출처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8. 12. 24. [법률 제16061호, 시행 2018. 12. 24.] 문화체육관광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장 영화’, ‘제6절 한국영상자료원 및 영화필름 등의 보존’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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