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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의 상영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8) 본문

생활과 안전 관련법

영화의 상영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8)

법도사 2019. 9. 14.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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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의 상영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약칭 : 영화비디오법 )

일부개정 2018. 12. 24. [법률 제16061호, 시행 2018. 12. 24.] 문화체육관광부

출처 : 법제처

 

2장 영화

 

7절 영화의 상영

 

36(영화상영관의 등록) 영화상영관을 설치경영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그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09.5.8>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상영관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또는 시설을 지정고시할 수 있다.<개정 2008.2.29>

1항의 규정에 의한 영화상영관의 등록, 변경등록의 절차 및 등록증의 교부 그 밖의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7(재해예방조치) 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화상영관을 설치경영하고자 등록을 한 자(이하 "영화상영관 경영자"라 한다)는 화재 그 밖의 재해예방계획과 화재 그 밖의 재해발생시의 해당 영화상영관 종사자의 임무와 배치계획 등이 포함된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이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받은 재해대처계획을 즉시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6, 2016.12.20, 2018.10.16>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전단에 따라 신고를 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된 재해대처계획의 내용이 미흡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2항 후단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의 보완을 요구받은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 보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시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2018.12.24>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제2항 전단 또는 제3항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해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0, 2018.12.24>

그 밖에 영화상영관의 재해예방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6.12.20, 2018.12.24>

 

38(전용상영관에 대한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청소년 관객의 보호와 영화예술의 확산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화를 연간 상영일수의 100분의 60 이상 상영하는 영화상영관(이하 "전용상영관"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14.1.28, 2018.3.13>

1. 한국영화

2. 애니메이션영화소형영화단편영화 또는 영화진흥위원회가 인정하는 예술영화독립영화

3. 청소년관람가영화(29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영화를 말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장애인의 문화향유권 보장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전용상영관 중 한국수어자막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영화를 연간 상영일수의 100분의 30 이상 상영하는 전용상영관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4.1.28, 2016.2.3>

전용상영관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4.1.28>

 

38조의2(지역 영화 향유 환경 개선 등)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지역 영화 향유권 향상을 위하여 지역 영화상영관 지원, 원활한 영화 배급, 공공 상영 및 영상문화교육시설 구축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2.3>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지역 영상문화 진흥을 위하여 직접 영화를 제작하는 지역 주민이나 지역 영화 관련 단체의 사업과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6.2.3>[본조신설 2014.12.23][제목개정 2016.2.3]

 

38조의3(공공 영화상영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영화 향유권 향상을 위하여 지역 주민을 위한 영화상영관을 설치 또는 운영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영화상영관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영화상영관의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3.13]

 

39(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 영화진흥위원회는 공중이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영화상영관의 관객 수 그 밖의 영화상영관에 관한 사항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을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0.3.17, 2015.5.18>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영화진흥위원회가 운영하는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가입하여야 한다.

<신설 2010.3.17>

2항에 따라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가입한 자는 해당 영화상영관의 입장객 수, 입장권 판매액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고의적인 누락이나 조작 없이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전송하여야 한다.<개정 2015.5.18>

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의 운영, 가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5.5.18>[제목개정 2015.5.18]

 

제40조(한국영화의 상영의무)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연간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수 이상 한국영화를 상영하여야 한다.

 

41(영화상영의 신고) 영화상영관 경영자 및 비상설상영장을 설치경영하는 자는 영화(29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영화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상영하고자 하거나 상영 중인 영화를 다른 영화로 변경하여 상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영화제목, 상영기간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해당 영화의 상영을 중지 또는 재개하거나 상영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8.10.16>

1항에도 불구하고 제39조에 따라 영화진흥위원회가 운영하는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가입한 영화상영관 경영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신고를 면제한다. 이 경우 영화진흥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0.3.17>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나 통보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42(영화상영의 제한)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화에 대하여는 그 상영을 금지하거나 상영 중인 영화를 정지시켜야 한다.

1. 2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상영등급을 분류 받지 아니한 영화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영등급을 분류 받은 영화

3. 분류 받은 상영등급을 변조 또는 위반하여 상영하는 영화

4. 상영등급을 분류 받은 영화의 내용을 다르게 하여 상영하는 영화

5. 4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영화

 

43(제한상영가 영화의 상영 및 유통 제한) 누구든지 제한상영관이 아닌 장소 또는 시설에서 제한상영가 영화를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제한상영가 영화와 동일한 영화를 비디오물 등 다른 영상물로 제작하거나 그 제작된 영상물을 상영판매전송대여하거나 시청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한상영관에서는 제29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영화를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4조(영사 자격자)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사(영사) 관련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로 하여금 그 영화를 상영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소형영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화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5(영화상영관의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시장군수구청장은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영화상영관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1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2018.12.24>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2. 29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3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 또는 선전물을 게시하거나 제한상영관 밖으로 보이도록 한 때

4. 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미달한 때

42. 37조제4항에 따른 재해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

5. 한국영화의 상영일수가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일수에 미달한 때

6. 42조의 규정에 의한 영화상영의 금지 또는 정지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7. 1년에 3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때

8.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한 때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자 중 제한상영관의 등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같은 장소에서 제한상영관의 등록을 할 수 없다.

 

46(영업 등의 승계)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에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종전의 영화상영관 경영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 상속일 또는 합병일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영화상영관을 인수한 자가 종전의 영화상영관 경영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그 인수일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

3. 국세징수법, 관세법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양수인, 상속인,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영화상영관을 인수한 자는 그 양수일, 상속일, 합병일 또는 인수일부터 종전의 영화상영관 경영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되어 영화상영관 경영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종전의 영화상영관 경영자에 대하여 제45조제1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제재처분일부터 1년간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 또는 합병 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8.12.24]

 

46조의2(영화상영관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36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폐업을 하였을 때에는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 사실을 확인한 후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5.18]

 

47(시민감시 활동 지원)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의 상영 및 전용상영관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관람객의 권익보호를 위한 감시활동을 하는 시민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화진흥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출처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8. 12. 24. [법률 제16061호, 시행 2018. 12. 24.] 문화체육관광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장 영화’, ‘7절 영화의 상영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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