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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우리 법
영화발전기금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4) 본문
***영화발전기금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약칭 : 영화비디오법 )
일부개정 2018. 12. 24. [법률 제16061호, 시행 2018. 12. 24.] 문화체육관광부
출처 : 법제처
제2장 영화
제3절 영화발전기금<개정 2007.1.26>
제23조(기금의 설치 등) ① 영화예술의 질적 향상과 한국영화 및 영화ㆍ비디오물산업의 진흥ㆍ발전을 위하여 영화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영화진흥위원회가 관리ㆍ운용하되, 독립된 회계로 따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③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7.1.26]
제2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07.4.11>
1. 정부의 출연금
2.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기부금품
3. 제25조의2의 규정에 따른 영화상영관 입장권에 대한 부과금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전문개정 2007.1.26]
제2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6, 2008.6.5, 2012.2.17, 2016.2.3, 2018.3.13>
1. 한국영화의 창작ㆍ제작 진흥 관련 지원
2. 영상 전문투자조합 출자
3. 한국영화의 수출 및 국제교류 지원
4. 소형영화ㆍ단편영화의 제작 지원
4의 2. 제38조제1항에 따른 전용상영관의 지원
5. 영화상영관 시설의 보수ㆍ유지 및 개선 지원
5의 2. 영화산업 종사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지원
6. 영화진흥위원회가 인정하는 영화 관련 단체 및 시민단체의 영화 관련 사업 지원
6의 2. 영화 관련 교육ㆍ연수 등과 관련된 사업 지원
7. 예술영화ㆍ독립영화의 발전과 관련한 사업 지원
8. 영상문화의 다양성ㆍ공공성 증진과 관련한 사업 지원
8의 2. 영상기술의 개발과 관련된 사업 지원
8의 3. 지역 영상문화 진흥과 관련된 사업 지원
9. 비디오산업의 진흥과 관련한 사업 지원
10.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영화향수권 신장을 위한 사업 지원
10의 2. 남북 간 영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원
11.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12. 그 밖에 영화산업 및 비디오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으로서 영화진흥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한 사업 지원
② 제1항제12호의 사업에 집행될 수 있는 기금의 액수는 연간 기금 집행 액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7.1.26>
제25조의2(부과금의 징수) ① 영화진흥위원회는 한국영화의 발전 및 영화ㆍ비디오물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영화상영관(비상설상영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입장하는 관람객에 대하여 입장권 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화상영관에 입장하는 관람객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5.18>
1. 직전 연도에 제3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영화를 연간 상영일수의 100분의 60 이상 상영한 영화상영관
2. 직전 연도의 입장권 판매액(2개 이상의 영화상영관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각 영화상영관별 입장권 판매액의 합계를 말하며, 직전 연도의 영업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입장권 판매액을 연간 판매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보다 적은 영화상영관
②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관람객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부과금을 수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기한까지 해당 부과금을 영화진흥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5.18>
③ 제2항에 따라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수납한 부과금을 납부하는 때에는 부과금수납부 사본 등 부과금 수납과 관련된 자료를 영화진흥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화진흥위원회가 제39조제1항에 따른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을 통하여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수납하여야 할 부과금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부과금 수납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5.5.18>
④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제2항에 따라 관람객으로부터 수납한 부과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신설 2015.5.18>
⑤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제2항의 부과금 및 제4항의 가산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5.5.18>
⑥ 부과금ㆍ가산금의 징수방법, 납부기한 및 부과금 수납 관련 자료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5.5.18>
⑦ 영화진흥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2항에 따른 영화상영관 경영자의 부과금 수납에 대한 위탁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제1항에 따른 부과금 징수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4.12.23, 2015.5.18>[본조신설 2007.1.26]
[법률 제8280호(2007.1.26)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25조의3(성과의 평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기금 사용의 성과를 측정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3월말까지 영화진흥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를 측정ㆍ평가하기 위하여 영화진흥위원회와 협의하여 성과목표 및 평가기준을 정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 평가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영화진흥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④ 성과의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7.1.26]
(출처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8. 12. 24. [법률 제16061호, 시행 2018. 12. 24.] 문화체육관광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장 영화’, ‘제3절 영화발전기금’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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