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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의 원칙
- 제척기간
- 수산업협동조합법
- 직업선택의 자유
- 목적의 정당성
- 방법의 적절성
- 행복추구권
- 보칙
- 침해의 최소성
- 권리보호의 이익
- 벌칙
- 산림자원법
- 공권력의 행사
- 불법행위
- 피해의 최소성
- 신의칙
- 민법 제103조
- 평등권
- 죄형법정주의
- 과잉금지원칙
- 재판의 전제성
- 자기관련성
- 과태료
- 평등원칙
- 양벌규정
- 법익의 균형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재산권
- 과잉금지의 원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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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예우 원칙 (2)
쉬운 우리 법
***목적 등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1) 이 법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제1조).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약칭 : 5ㆍ18유공자법) 타법개정 2019. 12. 31. [법률 제16851호, 시행 2020. 1. 1.] 국가보훈처 출처 : 법제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8.3.28] 제2조(예우의 기본 이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1)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은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국가보훈처장은 위 등록 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조 또는 제4조에 따른 요건을 확인한 후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합니다. 이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에게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제6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약칭 : 특수임무유공자법) 타법개정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