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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벌규정
- 신의칙
- 산림자원법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과잉금지의 원칙
- 공권력의 행사
- 수산업협동조합법
- 죄형법정주의
- 피해의 최소성
- 방법의 적절성
- 권리보호의 이익
- 평등의 원칙
- 과잉금지원칙
- 직업선택의 자유
- 평등원칙
- 재판의 전제성
- 불법행위
- 재산권
- 행복추구권
- 법익의 균형성
- 민법 제103조
- 제척기간
- 평등권
- 보칙
- 과태료
- 목적의 정당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자기관련성
- 벌칙
- 침해의 최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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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예우의 정지 (2)
쉬운 우리 법
***보칙, 벌칙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4, 마지막)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거나 지원을 받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41조제1항).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약칭 : 참전유공자법) 일부개정 2020. 3. 24. [법률 제17119호, 시행 2020. 3. 24.] 국가보훈처 출처 : 법제처 제4장 보칙 제36조(참전명예수당 등의 환수) 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따라 예우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가 받은 참전명예수당, 제7조에 따른 의료지원비 및 제8조의2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우를 받..
***보칙, 벌칙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8, 마지막) 국가보훈처장은 특수임무유공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그가 받을 수 있는 예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합니다. 국가보훈처장은 특수임무유공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선고받은 실형의 기간 동안 그가 받을 예우를 하지 아니합니다(제79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약칭 : 특수임무유공자법) 타법개정 2019. 12. 31. [법률 제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