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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의 적절성
- 제척기간
- 침해의 최소성
- 목적의 정당성
- 평등권
- 과잉금지원칙
- 평등원칙
- 과잉금지의 원칙
- 보칙
- 산림자원법
- 권리보호의 이익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불법행위
- 평등의 원칙
- 벌칙
- 행복추구권
- 신의칙
- 공권력의 행사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수산업협동조합법
- 직업선택의 자유
- 양벌규정
- 자기관련성
- 법익의 균형성
- 민법 제103조
- 죄형법정주의
- 재판의 전제성
- 과태료
- 피해의 최소성
- 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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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예측가능성 (5)
쉬운 우리 법
***“의료업무에 관한 광고의 범위 기타 의료광고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는 규정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구 의료법(2002. 3. 30. 법률 제6686호로 개정되고, 2007. 1. 3. 법률 제8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중 ‘제46조제4항’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나요?(判例) 의료법 제46조제4항 등 위헌제청 (2007. 7. 26. 2006헌가4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의료업무에 관한 광고의 범위 기타 의료광고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는 규정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구 의료법(2002. 3. 30. 법률 제6686호로 개정되고, 2007. 1. 3. 법률 제8203호로 개..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기술능력·자본금·시설 및 장비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나요?(判例)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위헌소원 (2008. 4. 24. 2004헌바48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기술능력·자본금·시설 및 장비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처벌법규와 같이 법률전속적 요구가 강한 규율영역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점, 사회변화 등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의 가변성을 고려할 때 위임의 구체성·명..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산정기준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해양오염방지법(2001. 9. 12. 법률 제6515호로 개정된 것) 제46조의3제4항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나요?(判例) 해양오염방지법 제46조의3제4항 위헌제청 (2007. 12. 27. 2006헌가8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산정기준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해양오염방지법(2001. 9. 12. 법률 제6515호로 개정된 것) 제46조의3제4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해양오염방지법의 입법목적은 해양폐기물을 규제하고 해양의 오염물질을 제거하여 해양환경을 보전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있고 해양폐기..
***법률의 명확성원칙과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의 관계는 어떠한가요?(判例)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4조제1항 단서 위헌소원 (2003. 7. 24. 2002헌바82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장애인고용의무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업종에 대해서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적용제외율에 따라 근로자의 총수에서 일정 수의 근로자를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4조제1항 단서규정(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입법목적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소극) 다. 법률의 명확성원칙과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의 관계 라. 위임의 명확성에 대한 요구의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 【결정요지】 가. 장애인을 고용하더라도 업종에 따라 업무에 크게 지장을 받지 않..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의 법정감독의무자와 이에 대신하여 보호·감독의무를 부담하는 교사 등이 각각 부담하는 보호·감독책임의 범위 및 양자의 관계는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24318 판결 [손해배상(기)][공2007.6.1.(275),757] 【판시사항】 [1] 초등학교 내에서 발생한 폭행 등 집단 괴롭힘과 피해학생의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2]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의 법정감독의무자와 이에 대신하여 보호·감독의무를 부담하는 교사 등이 각각 부담하는 보호·감독책임의 범위 및 양자의 관계 [3] 교장 또는 교사의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의 범위 및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기준 [4] 학교폭력 가해학생들의 부모의 과실과 담임교사, 교장의 과실이 경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