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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공권력의 행사
- 죄형법정주의
- 법익의 균형성
- 보칙
- 과잉금지원칙
- 불법행위
- 방법의 적절성
- 과잉금지의 원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평등원칙
- 자기관련성
- 행복추구권
- 침해의 최소성
- 벌칙
- 권리보호의 이익
- 신의칙
- 양벌규정
- 제척기간
- 피해의 최소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평등의 원칙
- 목적의 정당성
- 재판의 전제성
- 평등권
- 민법 제103조
- 직업선택의 자유
- 과태료
- 재산권
- 산림자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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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우선출자 (2)
쉬운 우리 법
수산업협동조합법(20) 일부개정 2020. 3. 24. [법률 제17105호, 시행 2020. 3. 24.] 해양수산부 출처 : 법제처 제6절 우선출자 제147조(우선출자) ① 중앙회는 자기자본의 확충을 통한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164조제1항에 따라 구분된 신용사업특별회계 외의 사업 부문 또는 신용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또는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잉여금 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우선출자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출자에 대해서는 정관으로 우선출자의 내용과 계좌 수를 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우선출자 1계좌의 금액은 제120조제2항에 따른 출자 1계좌의 금액과 같아야 하며, 우선출자의 총액은 제164조제1항..
수산업협동조합법(4) 일부개정 2020. 3. 24. [법률 제17105호, 시행 2020. 3. 24.] 해양수산부 출처 : 법제처 제3절 조합원 제20조(조합원의 자격) ① 조합원은 지구별수협의 구역에 주소ㆍ거소(居所) 또는 사업장이 있는 어업인이어야 한다. 다만, 사업장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거소만이 있는 어업인이 그 외의 사업장 소재지를 구역으로 하는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이 되는 경우에는 주소 또는 거소를 구역으로 하는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이 될 수 없다. ②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과 어업회사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지구별수협의 구역에 두고 어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어업인의 범위는 대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