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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유언증서의 멸실·분실로 인한 유언의 실효 여부 (2)
쉬운 우리 법
***유언증서가 그 성립 후에 멸실되거나 분실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유언이 실효되나요?(判例)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111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6.11.1.(21),3129] 【판시사항】 유언증서의 멸실·분실로 인한 유언의 실효 여부(소극) 【판결요지】 유언자가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유언증서가 그 성립 후에 멸실되거나 분실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유언이 실효되는 것은 아니고 이해관계인은 유언증서의 내용을 입증하여 유언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1073조, 제1108조, 제1110조 【전 문】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피고,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4. 19. 선고 95나3508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
***유언증서가 그 성립 후에 멸실되거나 분실되었다면, 그 유언은 실효되나요? - 判例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111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6.11.1.(21),3129] 【판시사항】 유언증서의 멸실·분실로 인한 유언의 실효 여부(소극) 【판결요지】 유언자가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유언증서가 그 성립 후에 멸실되거나 분실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유언이 실효되는 것은 아니고 이해관계인은 유언증서의 내용을 입증하여 유언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1073조, 제1108조, 제1110조 【전 문】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피고,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4. 19. 선고 95나3508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