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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 평등원칙
- 보칙
- 과잉금지원칙
- 민법 제103조
- 직업선택의 자유
- 신의칙
- 벌칙
- 죄형법정주의
- 산림자원법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척기간
- 재판의 전제성
- 침해의 최소성
- 법익의 균형성
- 불법행위
- 평등의 원칙
- 권리보호의 이익
- 피해의 최소성
- 평등권
- 수산업협동조합법
- 양벌규정
- 과잉금지의 원칙
- 행복추구권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자기관련성
- 목적의 정당성
- 방법의 적절성
- 공권력의 행사
- 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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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의용소방대 (3)
쉬운 우리 법
***의용소방대원의 임명·해임 및 조직 등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2)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그 지역에 거주 또는 상주하는 주민 가운데 희망하는 사람이, 관할 구역 내에서 안정된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 신체가 건강하고 협동정신이 강한 사람, 희생정신과 봉사정신이 투철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이면 의용소방대원으로 임명합니다.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 의용소방대법) 타법개정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시행 2017. 7. 26.] 소방청 출처 : 법제처 제2장 의용소방대원의 임명·해임 및 조직 등 제3조(의용소방대원의 임명)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그 지역에 거주 또는 상주하는 주민 가운데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의용소방대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1)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재난현장에서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활동과 화재예방활동에 관한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 의용소방대법) 타법개정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시행 2017. 7. 26.] 소방청 출처 : 법제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소방업무를 체계적으로 보조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용소방대의 설치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구조 및 구급, 의용소방대 - 소방기본법(6) 구조 및 구급에 관하여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의용소방대에 관하여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방기본법 일부개정 2018. 3. 27. [법률 제15532호, 시행 2018. 6. 27.] 소방청 출처 : 법제처 제6장 구조 및 구급 제34조(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법률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3.8] 제35조 삭제 제36조 삭제 제7장 의용소방대 제37조(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 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법률로 정한다.[전문개정 2014.1.28] 제38조 삭제 제39조 삭제 제39조의2 삭제 (출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