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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103조
- 벌칙
- 직업선택의 자유
- 평등원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척기간
- 재산권
- 불법행위
- 평등의 원칙
- 재판의 전제성
- 행복추구권
- 산림자원법
- 신의칙
- 과잉금지원칙
- 양벌규정
- 수산업협동조합법
- 과태료
- 방법의 적절성
- 보칙
- 죄형법정주의
- 피해의 최소성
- 법익의 균형성
- 자기관련성
- 침해의 최소성
- 목적의 정당성
- 권리보호의 이익
- 평등권
- 공권력의 행사
- 과잉금지의 원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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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우리 법
***수용·보호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2) 원장은 미성년자인 보호소년 등이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거나 있어도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보호소년 등을 위하여 친권자나 후견인의 직무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약칭 : 보호소년법) 일부개정 2018. 9. 18. [법률 제15754호, 시행 2018. 9. 18.]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2장 수용·보호 제7조(수용절차) ① 보호소년 등을 소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할 때에는 법원소년부의 결정서, 법무부장관의 이송허가서 또는 지방법원 판사의 유치허가장에 의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새로 수용된 보호소년 등에 대하여 지체 없이 건강진단과 위생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원장..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 통칙 - 소년법(5) 소년법 일부개정 2018. 9. 18. [법률 제15757호, 시행 2018. 9. 18.]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3장 형사사건 제1절 통칙 제48조(준거법례)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일반 형사사건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7.12.21] 제49조(검사의 송치) ① 검사는 소년에 대한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② 소년부는 제1항에 따라 송치된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그 동기와 죄질이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써 해당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송치한 사..
***보호사건의 대상 - 소년법(1) 소년법 일부개정 2018. 9. 18. [법률 제15757호, 시행 2018. 9. 18.]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반사회성(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2조(소년 및 보호자) 이 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감호교육)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전문개정 2007.12.21] 제2장 보호사건 제1절 통칙 제3조(관할 및 직능) ① 소년 보호사건의 관할은 소년의 행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