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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103조
- 벌칙
- 권리보호의 이익
- 평등원칙
- 행복추구권
- 불법행위
- 법익의 균형성
- 재판의 전제성
- 직업선택의 자유
- 신의칙
- 재산권
- 목적의 정당성
- 산림자원법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양벌규정
- 과태료
- 공권력의 행사
- 방법의 적절성
- 제척기간
- 침해의 최소성
- 피해의 최소성
- 자기관련성
- 보칙
- 과잉금지원칙
- 평등권
- 수산업협동조합법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죄형법정주의
- 평등의 원칙
- 과잉금지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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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일반재산 (5)
쉬운 우리 법
***지식재산 관리·처분의 특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7) 지식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이하 "사용허가 등"이라 한다)를 받은 자는 제20조제3항 본문 및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그 지식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등에 대하여 사용허가 등을 받은 자는 해당 지식재산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그 저작물의 변형, 변경 또는 개작을 할 수 있습니다(이 법 제43조의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약칭 : 공유재산법) 일부개정 2018. 10. 16. [법률 제15794호, 시행 2018. 10. 16.] 행정안전부 출처 : 법제처 제4장의2 지식재산 관리·처분의 특례 제43조의5(지식재산의 사용·수익허가 ..
***매각, 교환, 양여, 신탁 등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6) 일반재산은 대부 이외에도, 매각, 교환, 양여, 신탁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약칭 : 공유재산법) 일부개정 2018. 10. 16. [법률 제15794호, 시행 2018. 10. 16.] 행정안전부 출처 : 법제처 제4장 일반재산 제3절 매각 제36조(일반재산의 매각) ①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각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11조제2호에 따라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 변경하려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 3. 장래 행정목적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제94조..
***대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5)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대부료를 징수합니다. 대부료는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하지만, 대부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일정한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할 수 있습니다(이 법 제32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약칭 : 공유재산법) 일부개정 2018. 10. 16. [법률 제15794호, 시행 2018. 10. 16.] 행정안전..
***일반재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4) 일반재산은 대부·매각·교환·양여·신탁하거나 사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 또는 대물변제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재산의 사권설정, 현물출자 및 대물변제의 범위와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이 법 제28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약칭 : 공유재산법) 일부개정 2018. 10. 16. [법률 제15794호, 시행 2018. 10. 16.] 행정안전부 출처 : 법제처 제4장 일반재산 제1절 통칙 제28조(관리 및 처분) ① 일반재산은 대부·매각·교환·양여·신탁하거나 사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 또는 대물변제를 할 수 있다. ② 일반재산의 사권설정, 현물출자 및 대물변제의 범위와 내..
***"공유재산"이란 무엇인가요?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2)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이 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약칭 : 공유재산법) 일부개정 2018. 10. 16. [법률 제15794호, 시행 2018. 10. 16.] 행정안전부 출처 : 법제처 제2장 공유재산 통칙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 ① 공유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과 그 종물 2. 선박, 부잔교, 부선거 및 항공기와 그 종물 3. 공영사업 또는 공영시설에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 4. 지상권·지역권·전세권·광업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이하 "지식재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