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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103조
- 평등의 원칙
- 재산권
- 신의칙
- 공권력의 행사
- 산림자원법
- 양벌규정
- 피해의 최소성
- 과잉금지원칙
- 벌칙
- 방법의 적절성
- 보칙
- 평등권
- 과잉금지의 원칙
- 행복추구권
- 제척기간
- 과태료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수산업협동조합법
- 자기관련성
- 침해의 최소성
- 죄형법정주의
- 권리보호의 이익
- 법익의 균형성
- 목적의 정당성
- 평등원칙
- 직업선택의 자유
- 불법행위
- 재판의 전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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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자치경찰공무원 (2)
쉬운 우리 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전체조문 산림청과 그 소속 기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에서 산림 보호를 위한 단속 사무를 전담할 자로서 그 소속 기관의 장이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보고한 임업주사 및 임업주사보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임업서기 및 임업서기보는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약칭 : 사법경찰직무법) 타법개정 2019. 4. 30. [법률 제16413호, 시행 2019. 4. 30.]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1조(목적) 이 법은 「형사소송법」 제197조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8.6.13] 제2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분들에는 어떤 분들이 있나요?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제197조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시는 분들은 엄청나게 많고, 그 직무도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 산림청과 그 소속 기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합니다.)에서 산림 보호를 위한 단속 사무를 전담할 분들로서 그 소속 기관의 장이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보고한 임업주사 및 임업주사보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임업서기 및 임업서기보는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합니다!!!(이 법 제4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약칭 : 사법경찰직무법) 타법개정 2019. 4. 30. [법률 제1641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