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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103조
- 죄형법정주의
- 재산권
- 수산업협동조합법
- 자기관련성
- 과잉금지원칙
- 평등의 원칙
- 피해의 최소성
- 과태료
- 목적의 정당성
- 과잉금지의 원칙
- 산림자원법
- 벌칙
- 평등권
- 불법행위
- 양벌규정
- 직업선택의 자유
- 방법의 적절성
- 신의칙
- 행복추구권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재판의 전제성
- 보칙
- 제척기간
- 침해의 최소성
- 공권력의 행사
- 법익의 균형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평등원칙
- 권리보호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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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장부의 보존기간 (2)
쉬운 우리 법
***등기에 관한 장부 - 부동산등기규칙(4) 부동산등기규칙 타법개정 2018. 12. 4. [대법원규칙 제2815호, 시행 2018. 12. 4.] 법원행정처 출처 : 법제처 제3장 등기부 등 제2절 등기에 관한 장부 제21조(장부의 비치) ① 등기소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부동산등기신청서 접수장 2. 기타 문서 접수장 3. 결정원본 편철장 4. 이의신청서류 편철장 5. 사용자등록신청서류 등 편철장 6.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 7.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송부부 8. 각종 통지부 9. 열람신청서류 편철장 10. 제증명신청서류 편철장 11.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장부 ② 제1항의 장부는 매년 별책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분책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
***등기에 관한 장부 - 상업등기처리규칙(4) 상업등기규칙 일부개정 2018. 12. 4. [대법원규칙 제2812호, 시행 2018. 12. 19.] 법원행정처 출처 : 법제처 제3장 등기부 등 제2절 등기에 관한 장부 제22조(장부의 비치) ① 등기소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상업등기신청서 접수장 2. 기타문서 접수장 3. 결정원본 편철장 4. 이의신청서류 편철장 5. 전자증명서발급신청서류 등 편철장 6. 사용자등록신청서류 등 편철장 7.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 8. 인감신고서류 등 편철장 9. 인감카드발급신청서류 등 편철장 10. 열람신청서류 편철장 11.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송부부 12. 각종 통지부 13.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장부 ② 제1항의 장부는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