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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관련성
- 산림자원법
- 법익의 균형성
- 방법의 적절성
- 행복추구권
- 과잉금지원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평등원칙
- 침해의 최소성
- 벌칙
- 공권력의 행사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양벌규정
- 불법행위
- 권리보호의 이익
- 신의칙
- 보칙
- 민법 제103조
- 과태료
- 평등권
- 수산업협동조합법
- 피해의 최소성
- 죄형법정주의
- 재판의 전제성
- 평등의 원칙
- 목적의 정당성
- 제척기간
- 과잉금지의 원칙
- 재산권
- 직업선택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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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재난의 대응 (2)
쉬운 우리 법
***긴급구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9)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의 총괄ㆍ조정,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하는 긴급구조활동의 역할 분담과 지휘ㆍ통제를 위하여 소방청에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을 둡니다. 중앙통제단의 단장은 소방청장이 됩니다. 중앙통제단장은 긴급구조를 위하여 필요하면 긴급구조지원기관 간의 공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중앙통제단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약칭 : 재난안전법) 일부개정 2019. 3. 26. [법률 제16301호, 시행 2019. 3. 26.] 행정안전부 출처 :..
***응급조치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8)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이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상황이 긴급하여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약칭 : 재난안전법) 일부개정 2019. 3. 26. [법률 제16301호, 시행 2019. 3. 26.] 행정안전부 출처 : 법제처 제6장 재난의 대응 제1절 응급조치 등 제36조(재난사태 선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