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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벌규정
- 신의칙
- 죄형법정주의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불법행위
- 재산권
- 벌칙
- 보칙
- 행복추구권
- 수산업협동조합법
- 법익의 균형성
- 과잉금지의 원칙
- 방법의 적절성
- 피해의 최소성
- 자기관련성
- 제척기간
- 직업선택의 자유
- 평등의 원칙
- 평등권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산림자원법
- 평등원칙
- 재판의 전제성
- 공권력의 행사
- 목적의 정당성
- 과잉금지원칙
- 민법 제103조
- 권리보호의 이익
- 침해의 최소성
-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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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재정 (3)
쉬운 우리 법
***재정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5)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응급의료기금을 설치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기관 또는 의료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감독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약칭 : 응급의료법) 일부개정 2019. 8. 27. [법률 제16554호, 시행 2020. 2. 28.] 보건복지부 출처 : 법제처 제5장 재정 제19조(응급의료기금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응급의료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
***감독 등 - 건축법(9)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 명령이나 처분이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또는 조례에 위반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명령 또는 처분의 취소ㆍ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 명령이나 처분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또는 조례에 위반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ㆍ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명령을 받으면 그 시정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명령을 받으면 그 시정 결과를 특별시장ㆍ광역..
***재정 및 보상 등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1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긴급구조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긴급구조활동과 응급대책ㆍ복구 등에 참여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자에게 「상훈법」에 따라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할 수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약칭 : 재난안전법) 일부개정 2019. 3. 26. [법률 제16301호, 시행 2019. 3. 26.] 행정안전부 출처 : 법제처 제7장 재난의 복구 제3절 재정 및 보상 등 제62조(비용 부담의 원칙) ① 재난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 또는 제3장의 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행의 책임이 있는 자(제29조제1항에 따른 재난방지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재난방지시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