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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절대적 불확지공탁 (4)
쉬운 우리 법
***공탁에 있어서 피공탁자가 특정되었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97. 10. 16. 선고 96다11747 전원합의체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집45(3)민,270;공1997.12.1.(47),3557] 【판시사항】 [1] 공탁에 있어서 피공탁자가 특정되었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기업자가 피공탁자의 주소를 미수복지구인 '개풍군 중면 대용리'로 기재한 경우, 피공탁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것인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공탁 관계 법령을 토지수용법 제61조제2항제1호로 기재했더라도 그 공탁을 같은 항제2호에 의한 절대적 불확지공탁으로 볼 것인지 여부(적극) [3] 변제공탁제도의 기본 원리 [4] 절대적 불확지공탁을 허용하는 토지수용법 제61조제2항제2호의 규정 취지 및..
***기업자가 피공탁자의 주소를 미수복지구인 '개풍군 중면 대용리'로 기재한 경우, 피공탁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것인가요?(判例) 대법원 1997. 10. 16. 선고 96다11747 전원합의체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집45(3)민,270;공1997.12.1.(47),3557] 【판시사항】 [1] 공탁에 있어서 피공탁자가 특정되었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기업자가 피공탁자의 주소를 미수복지구인 '개풍군 중면 대용리'로 기재한 경우, 피공탁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것인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공탁 관계 법령을 토지수용법 제61조제2항제1호로 기재했더라도 그 공탁을 같은 항제2호에 의한 절대적 불확지공탁으로 볼 것인지 여부(적극) [3] 변제공탁제도의 기본 원리 [4] 절대적 불확지공탁을 허용하는 ..
***공탁에 있어서 피공탁자가 특정되었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97. 10. 16. 선고 96다11747 전원합의체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집45(3)민,270;공1997.12.1.(47),3557] 【판시사항】 [1] 공탁에 있어서 피공탁자가 특정되었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기업자가 피공탁자의 주소를 미수복지구인 '개풍군 중면 대용리'로 기재한 경우, 피공탁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것인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공탁 관계 법령을 토지수용법 제61조제2항제1호로 기재했더라도 그 공탁을 같은 항제2호에 의한 절대적 불확지공탁으로 볼 것인지 여부(적극) [3] 변제공탁제도의 기본 원리 [4] 절대적 불확지공탁을 허용하는 토지수용법 제61조제2항제2호의 규정 취지 및..
기업자(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가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미등기 토지를 수용하고 토지대장상 소유명의인인 성보영(주소: 공주군)을 피공탁자로 하여 변제공탁을 한 후,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주장하는 자가 위 유성구청장 발행의 출급청구권을 갖는다는 확인증명서(확인서)를 첨부하여 공탁금 출급청구를 하는 경우, 동 확인증명서가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0조 제2호 소정의 출급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인지 여부 제정 1998. 2. 7. [공탁선례 제1-107호, 시행 ] 미등기인 수용토지의 토지대장상 소유자 표시란에 소유자 성보영, 주소 공주군으로만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수용보상금을 공탁함에 있어 기업자가 피공탁자의 주소를 '공주군'으로 기재한 경우, 피공탁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공탁은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