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평등권
- 평등원칙
- 죄형법정주의
- 양벌규정
- 평등의 원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벌칙
- 피해의 최소성
- 재판의 전제성
- 재산권
- 자기관련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불법행위
- 직업선택의 자유
- 목적의 정당성
- 신의칙
- 제척기간
- 산림자원법
- 과잉금지원칙
- 권리보호의 이익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방법의 적절성
- 민법 제103조
- 보칙
- 법익의 균형성
- 과태료
- 과잉금지의 원칙
- 침해의 최소성
- 행복추구권
- 공권력의 행사
- Today
- Total
목록제재 규정의 제한 (2)
쉬운 우리 법
선원법(12) 일부개정 2021. 6. 15. [법률 제18286호, 시행 2021. 6. 15.] 해양수산부 출처 : 법제처 제12장 취업규칙 제119조(취업규칙의 작성 및 신고) ①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해양항만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취업규칙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마감 및 지급시기와 승급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 휴일, 선내 복무 및 승무정원에 관한 사항 3. 유급휴가 부여의 조건, 승선ㆍ하선 교대 및 여비에 관한 사항 4. 선내 급식과 선원의 후생ㆍ안전ㆍ의료 및 보건에 관한 사항 5. 퇴직에 관한 사항 6. 실업수당, 퇴직금, 재해보상, 재해보상보험 가입 등에 관한 사항 7. ..
***취업규칙 - 근로기준법(8)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합니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2020. 3. 31. [법률 제17185호, 시행 2020. 3. 31.] 고용노동부 출처 : 법제처 제9장 취업규칙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