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평등의 원칙
- 불법행위
- 침해의 최소성
- 방법의 적절성
- 신의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죄형법정주의
- 목적의 정당성
- 직업선택의 자유
- 수산업협동조합법
- 보칙
- 양벌규정
- 평등원칙
- 평등권
- 과태료
- 제척기간
- 민법 제103조
- 자기관련성
- 권리보호의 이익
- 과잉금지의 원칙
- 과잉금지원칙
- 산림자원법
- 피해의 최소성
- 행복추구권
- 법익의 균형성
- 벌칙
- 재판의 전제성
- 공권력의 행사
- 재산권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Today
- Total
목록종묘생산업자의 등록 (2)
쉬운 우리 법
***종묘생산업자의 등록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4)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림용 종자와 산림용 묘목을 판매할 목적으로 생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법 제16조제1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산림자원법) 타법개정 2020. 6. 9. [법률 제17420호, 시행 2021. 6. 10.] 산림청 출처 : 법제처 제2장 산림자원의 조성과 육성 제3절 산림용 종묘(種苗) 생산 등 제16조(종묘생산업자의 등록) ①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림용 종자와 산림용 묘목을 판매할 목적으로 생산하려는..
***산림용 종묘 생산 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4)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림용 종자와 산림용 묘목을 판매할 목적으로 생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위 등록한 자("종묘생산업자"는 산림용 종자나 산림용 묘목을 출하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종자나 묘목의 생산지 및 규격 등의 품질표시를 하여야 합니다(제16조제1항, 제2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산림자원법) 일부개정 2020. 5. 26. [법률 제17320호, 시행 2020. 11. 27.] 산림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