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법익의 균형성
- 제척기간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권리보호의 이익
- 민법 제103조
- 공권력의 행사
- 양벌규정
- 평등권
- 과잉금지의 원칙
- 벌칙
- 직업선택의 자유
- 과잉금지원칙
- 보칙
- 산림자원법
- 수산업협동조합법
- 목적의 정당성
- 죄형법정주의
- 평등원칙
- 신의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침해의 최소성
- 재판의 전제성
- 행복추구권
- 자기관련성
- 재산권
- 평등의 원칙
- 과태료
- 피해의 최소성
- 불법행위
- 방법의 적절성
- Today
- Total
목록주민투표권 (4)
쉬운 우리 법
***주민투표권 행사를 위한 요건으로 주민등록을 요구함으로써 국내거소신고만 할 수 있고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국내거주 재외국민에 대하여 주민투표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주민투표법(2004. 1. 29. 법률 제7124호로 제정된 것) 제5조제1항 중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에 관한 부분이 국내거주 재외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하나요?(判例) 주민투표법 제5조 위헌확인 (2007. 6. 28. 2004헌마643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일부청구에 대해 중복제소를 이유로 각하한 사례 나. 주민투표권의 기본권성을 부정하면서도 비교집단 상호간에 차별이 존재할 경우에는 헌법상의 평등권 심사는 허용된다고 본 사례 다. 주민투표권 행사를 위한 요건으로 주민등록을 요구함으로써 국내거..
***외국인에게도 주민투표권이 주어지나요? - 주민투표법(1) 주민투표법 타법개정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시행 2017. 7. 26.] 행정안전부 출처 : 법제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의 대상ㆍ발의자ㆍ발의요건ㆍ투표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주민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민투표권행사의 보장)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민투표권자가 주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
***지방자치법 제13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주민투표권이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제도에 포함되는 것인가요? - 判例 입법부작위위헌확인 (2001. 6. 28. 2000헌마735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지방자치법 제13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주민투표권이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제도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위 주민투표권이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헌법 제117조 및 제118조가 보장하고 있는 본질적인 내용은 자치단체의 보장, 자치기능의 보장 및 자치사무의 보장으로 어디까지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으로 헌법은 지역 주민들이 자신들이 선출한 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를 통하여 자치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대의제 또는 대표제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있을 뿐이지 주..
***주민투표권을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 또는 헌법상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주관적 공권으로 볼 수 있나요? - 判例 주민투표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05. 12. 22. 2004헌마530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주민투표권을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 또는 헌법상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주관적 공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주민투표권의 성격(법률이 보장하는 권리) 【결정요지】 가. 우리 헌법은 간접적인 참정권으로 선거권(헌법 제24조), 공무담임권(헌법 제25조)을, 직접적인 참정권으로 국민투표권(헌법 제72조, 제130조)을 규정하고 있을 뿐 주민투표권을 기본권으로 규정한 바가 없고 제117조, 제118조에서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의 내용도 자치단체의 설치와 존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