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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보칙
- 과잉금지원칙
- 침해의 최소성
- 행복추구권
- 수산업협동조합법
- 제척기간
- 양벌규정
- 공권력의 행사
- 목적의 정당성
- 민법 제103조
- 자기관련성
- 직업선택의 자유
- 산림자원법
- 법익의 균형성
- 재산권
- 평등원칙
- 과태료
- 방법의 적절성
- 죄형법정주의
- 신의칙
- 권리보호의 이익
- 불법행위
- 과잉금지의 원칙
- 평등권
- 벌칙
- 평등의 원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재판의 전제성
- 피해의 최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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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지방교육에 관한 협의 (2)
쉬운 우리 법
***지방교육에 관한 협의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6)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둡니다. 교육감은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전국적인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약칭 : 교육자치법) 타법개정 2019. 12. 3. [법률 제16672호, 시행 2019. 12. 3.] 교육부 출처 : 법제처 제5장 지방교육에 관한 협의 제41조(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과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조례로 정한다..
***지방교육에 관한 협의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6)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둡니다. 교육감은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전국적인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약칭 : 교육자치법) 타법개정 2019. 12. 3. [법률 제16672호, 시행 2019. 12. 3.] 교육부 출처 : 법제처 제5장 지방교육에 관한 협의 제41조(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과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