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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권
- 법익의 균형성
- 자기관련성
- 불법행위
- 과잉금지원칙
- 권리보호의 이익
- 과태료
- 직업선택의 자유
- 보칙
- 평등의 원칙
- 피해의 최소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신의칙
- 죄형법정주의
- 수산업협동조합법
- 벌칙
- 방법의 적절성
- 목적의 정당성
- 양벌규정
- 침해의 최소성
- 재판의 전제성
- 제척기간
- 민법 제103조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평등원칙
- 과잉금지의 원칙
- 행복추구권
- 산림자원법
- 평등권
- 공권력의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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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직접성 (14)
쉬운 우리 법
***고등학교의 입학방법과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초·중등교육법제47조제2항이 교육제도 법정주의 또는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학교선택권을 침해하나요?(判例) 초·중등교육법 제47조제2항 등 위헌확인 (2012. 11. 29. 2011헌마827) 【판시사항】 가. 고등학교의 입학방법과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초·중등교육법(2012. 3. 21. 법률 제11384호로 개정된 것) 제47조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교육제도 법정주의 또는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학교선택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고등학교를 교육감이 추첨에 의하여 배정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2011. 3. 18. 대통령령 제22712호..
***전두환, 노태우 전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에 대하여 일반국민의 지위에서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 및 직접성이 인정되나요?(判例) 전두환, 노태우 전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 위헌확인 (1998. 9. 30. 97헌마404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의 의미 나. 전두환, 노태우 전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에 대하여 일반국민의 지위에서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 및 직접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청..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고발인이 제기한 헌법소원이 적법한가요?(判例) 檢事의 公訴權行使에 관한 憲法訴願 (1989. 12. 22. 89헌마145 全員裁判部) [판례집 1권, 413~419] 【판시사항】 검사(檢事)의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에 대하여 고발인(告發人)이 제기(提起)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적법여부(適法與否) 【결정요지】 범죄(犯罪) 피해자(被害者)가 아닌 고발인(告發人)에게는 개인적 주관적인 권리(權利)나 재판절차(裁判節次)에서의 진술권(陳述權)따위의 기본권(基本權)이 허용(許容)될 수 없으므로 검사(檢事)가 자의적(恣意的)으로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을 하였다고 하여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의 요건(要件)인 자기관련성(自己關聯性)이 없다. 재판관 ..
***사법시험 제2차 시험에서 해당 문제번호의 답안지에 답안을 작성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그 과목을 영점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법시험법 시행규칙’(2001. 12. 4. 법무부령 510호로 제정된 것) 제7조제3항제7호에 대한 심판청구가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여 적법한가요?(判例) 사법시험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제7호 위헌확인 (2008. 10. 30. 2007헌마1281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사법시험 제2차 시험에서 해당 문제번호의 답안지에 답안을 작성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그 과목을 영점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법시험법 시행규칙’(2001. 12. 4. 법무부령 510호로 제정된 것) 제7조제3항제7호(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가 기본권침해의 ..
***선거운동기간 전에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보고를 허용하는 공선법 제111조제1항(2000. 2. 16. 법률 제6265호로 개정된 것)이 헌법에 위반되나요?(判例)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3조 제1항 위헌소원 등 {2001. 8. 30. 99헌바92, 2000헌바39, 2000헌마167·168· 199·205·280(병합)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을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공선법”이라 한다) 제93조제1항(1997. 11. 14. 법률 제5412호로 개정된 것 및 1998. 4. 30. 법률 제5537호로 개정된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 선거운동기간 전에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보고를 허용하는 공선법 제111조제1항..
***교도관이 마약류사범에게 검사의 취지와 방법을 설명하고 반입금지품을 제출하도록 안내한 후 외부와 차단된 검사실에서 같은 성별의 교도관 앞에 돌아서서 하의속옷을 내린 채 상체를 숙이고 양손으로 둔부를 벌려 항문을 보이는 방법으로 실시한 정밀신체검사가 마약류 사범인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인가요? - 判例 항문내 검사 위헌확인 (2006. 6. 29. 2004헌마826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마약류사범이 구치소에 수용되는 과정에서 반입금지물품의 소지·은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한 구치소 수용자에 대한 정밀신체검사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 침해행위가 종료되었어도 심판청구의 이익이 있다고 인정한 사례 다. 교도관이 마약류..
***풍속영업(風俗營業)의규제(規制)에관한법률(法律) 제3조제5호가 위임입법(委任立法)의 한계 및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에 어긋나 헌법(憲法)에 위반되는 것 아닌가요? - 判例 風俗營業의規制에관한法律 제3조제5호 등 違憲確認 (1996.2.29. 94헌마13 전원재판부) [판례집 8권 1집, 126~146] 【판시사항】 가. 법령(法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가 직접성(直接性)의 요건(要件)을 결여(缺如)하여 부적법(不適法)하다고 본 사례 나. 풍속영업(風俗營業)의규제(規制)에관한법률(法律) 제3조제5호가 위임입법(委任立法)의 한계 및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에 어긋나 헌법(憲法)에 위반되는지 여부 다. 위 법조항 및 위 법률시행령(法律施行令) 제5조제6호(1994.7.23. 대통..
***법령(法令)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직접성(直接性)의 요건(要件) - 判例 司法書士法施行規則에 관한 憲法訴願 (1989. 3. 17. 88헌마1 全員裁判部) [판례집 1권, 9~26] 【판시사항】 1. 구(舊) 사법서사법시행규칙(司法書士法施行規則) (1973.10.1. 대법원규칙(大法院規則) 제544호로 개정(改正)되기 전(前)의 것) 제1조의 폐지(廢止)에 따르는 경합자(競合者) 환산경과규정(換算經過規定) 불비(不備)의 입법부작위(立法不作爲)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적법여부(適法與否) 2. 법령(法令)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직접성(直接性)의 요건(要件)을 갖춘 예(例) 3. 법령(法令)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과 보충성(補充性)의 원칙(原則) 4. 사법서사법(司法書士法)(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