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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칙
- 신의칙
- 침해의 최소성
- 재판의 전제성
- 양벌규정
- 평등의 원칙
- 평등권
- 과잉금지의 원칙
- 민법 제103조
- 재산권
- 공권력의 행사
- 죄형법정주의
- 수산업협동조합법
- 권리보호의 이익
- 직업선택의 자유
- 과태료
- 목적의 정당성
- 산림자원법
- 제척기간
- 불법행위
- 피해의 최소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자기관련성
- 방법의 적절성
- 평등원칙
- 행복추구권
- 벌칙
- 법익의 균형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과잉금지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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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직접성 (14)
쉬운 우리 법
***공법상 재단법인이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에게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나요? - 判例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위헌확인 (2013. 9. 26. 2012헌마271) 【판시사항】 1. 공법상 재단법인이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에게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경우 한국방송광고공사의 후신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위탁하는 방송광고에 한하여 방송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2012. 2. 22. 법률 제11373호로 제정된 것) 제5조제2항 중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라 설립된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 부분(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구 방송법령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2006헌..
***국립대학 교수나 교수회가 대학의 자율과 관련한 기본권 주체성이 있나요? - 判例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4항 등 위헌확인 {2006. 4. 27. 2005헌마1047·1048(병합)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국립대학 교수나 교수회가 대학의 자율과 관련한 기본권 주체성이 있는지 여부(적극) 2. 교수나 교수회에게 헌법 제31조제4항의 대학의 자율의 보장내용에 포함되는 헌법상의 기본권인 국립대학의 장 후보자 선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적극) 3. 대학의 자율을 제한하는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기준 4. 대학의 장 후보자 선정의 방식으로 ‘대학의장임용추천위원회에서의 선정’을 규정한 교육공무원법 제24조제4항은 간선제를 강요하여 대학의 자율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5. 대학의 장 임기만료 ..
***헌법소원심판청구 후 심판대상법률규정이 폐지되었어도 심판청구의 이익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있나요? - 判例 대통령선거법 제65조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1995. 7. 21. 92헌마177,199(병합)} 【판시 사항】 가. 단체(團體)가 그 구성원(構成員)들의 기본권침해(基本權侵害)를 주장하는 경우 자기관련성(自己關聯性) 인정 여부 나. 헌법소원심판청구 후 심판대상법률규정이 폐지되었어도 심판청구의 이익이 있다고 인정한 사례 다. 대통령선거(大統領選擧)에서 선거일공고일(選擧日公告日)로부터 선거일(選擧日)까지의 선거기간 중에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輿論調査)의 결과 등의 공표를 금지하도록 한 법률규정의 위헌 여부 【결정 요지】 가. 단체(團體)는 원칙적으로 단체(團體) 자신(自身)의 기본권(基本權)을 ..
***조례(條例)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 判例 부천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 제4조 등 위헌확인, 강남구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 제4조 등 위헌확인 {1995. 4. 20. 92헌마264,279(병합) 전원재판부} [판례집 7권 1집, 564~578] 【판시 사항】 1. 조례(條例)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2. 주민(住民)의 권리(權利) 의무(義務)에 관한 조례제정권(條例制定權)에 대한 법률(法律)의 위임(委任) 정도 3.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제한(設置制限) 및 철거(撤去)를 규정한 조례(條例)가 직업수행(職業遂行)의 자유(自由)를 침해하는지 여부 4. 기존의 담배자동판매기를 조례(條例)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철거(撤去) 하도록 한 조례(條例)의 부칙규정이 소급입법(..
***대학교원의 정당가입 및 선거운동의 자유를 허용하면서도 초·중등학교의 교원에 대하여는 이를 금지하는 것이 초·중등학교 교원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 아닌가요? - 判例 정당법 제6조 제1호 등 위헌확인 (2004. 3. 25. 2001헌마710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초·중등학교의 교육공무원의 정당가입 및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정당법 제6조 단서 제1호 및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공선법’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 제4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이 사건 청구인들(중등학교 교육공무원인 지방선거 선거권자들)의 법적 관련성 및 권리보호이익 2. 헌법상 정치적 자유권의 의의 3.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들의 정치적 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4. 이 사건 법률조..
***법령(法令)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에 있어서 자기관련성, 현재성, 직접성을 인정한 사례 - 判例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30조 등 위헌 확인 (1996. 8. 29. 94헌마113 전원재판부) [판례집 8권2집, 141~166] 【판시 사항】 가. 법령(法令)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에 있어서 자기관련성, 현재성, 직접성을 인정한 사례 나. 지가공시(地價公示)및토지(土地)등의평가(評價)에관한법률시행령(法律施行令) 제30조 및 제35조가 헌법(憲法)에 위배되는지 여부 【결정 요지】 가. 이 사건에 있어 청구인은 합동사무소를 개설하고 있는 감정평가사로서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인 지가공시(地價公示)및토지(土地)등의평가(評價)에관한법률시행령(法律施行令) 제35조에 의하여 감정평가업무의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