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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자원법
- 죄형법정주의
- 법익의 균형성
- 제척기간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평등원칙
- 벌칙
- 과잉금지원칙
- 권리보호의 이익
- 침해의 최소성
- 불법행위
- 목적의 정당성
- 자기관련성
- 방법의 적절성
- 공권력의 행사
- 민법 제103조
- 피해의 최소성
- 과태료
- 과잉금지의 원칙
- 재판의 전제성
- 신의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양벌규정
- 보칙
- 평등의 원칙
- 행복추구권
- 재산권
- 수산업협동조합법
- 직업선택의 자유
- 평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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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직접적이고 실효적인 권리구제수단 (2)
쉬운 우리 법
***피청구인 김해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의 초청대상 후보자의 범위를 정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2조의2제4항제3호다목에 근거하여 국회의원재선거에 입후보한 청구인을 초청대상 후보자에서 제외한 결정의 법적 성격은 무엇인가요?(判例) 선거방송 대담토론 초청대상 후보자 제외결정 위헌확인 (2006. 6. 29. 2005헌마415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피청구인 김해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의 초청대상 후보자의 범위를 정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2조의2제4항제3호다목(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회의원재선거에 입후보한 청구인을 초청대상 후보자에서 제외한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
***피청구인 김해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의 초청대상 후보자의 범위를 정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2조의2제4항제3호다목에 근거하여 국회의원재선거에 입후보한 청구인을 초청대상 후보자에서 제외한 결정의 법적 성격은 무엇인가요?(判例) 선거방송 대담토론 초청대상 후보자 제외결정 위헌확인 (2006. 6. 29. 2005헌마415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피청구인 김해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의 초청대상 후보자의 범위를 정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2조의2제4항제3호다목(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회의원재선거에 입후보한 청구인을 초청대상 후보자에서 제외한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