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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익의 균형성
- 침해의 최소성
- 권리보호의 이익
- 보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죄형법정주의
- 제척기간
- 과잉금지원칙
- 재산권
- 직업선택의 자유
- 목적의 정당성
- 평등원칙
- 불법행위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행복추구권
- 자기관련성
- 민법 제103조
- 방법의 적절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과태료
- 양벌규정
- 평등의 원칙
- 재판의 전제성
- 산림자원법
- 공권력의 행사
- 벌칙
- 평등권
- 신의칙
- 피해의 최소성
- 과잉금지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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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집행에 관한 이의 (7)
쉬운 우리 법
***경매절차에서 응찰할 예정이라는 사유만으로 그 경매절차의 진행에 관한 경매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집행에 관한 이의를 신청할 적격이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9. 11. 17.자 99마2551 결정 [집행에관한이의][공2000.1.15.(98),131] 【판시사항】 [1] 경매절차에서 응찰할 예정이라는 사유만으로 그 경매절차의 진행에 관한 경매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집행에 관한 이의를 신청할 적격이 있는지 여부(소극) [2] 전 경락인이 민사소송법 제648조제4항에 근거한 재경매절차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법정의 대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 같은 법 제660조제1항 소정의 채무인수 방식에 의한 특별지급방법의 허용 여부(소극) 【결정요지】 [1] 경매절차의 진행에 관한 경매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집행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응찰할 예정이라는 사유만으로 그 경매절차의 진행에 관한 경매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집행에 관한 이의를 신청할 적격이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9. 11. 17. 자 99마2551 결정 [집행에관한이의][공2000.1.15.(98),131] 【판시사항】 [1] 경매절차에서 응찰할 예정이라는 사유만으로 그 경매절차의 진행에 관한 경매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집행에 관한 이의를 신청할 적격이 있는지 여부(소극) [2] 전 경락인이 민사소송법 제648조제4항에 근거한 재경매절차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법정의 대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 같은 법 제660조제1항 소정의 채무인수 방식에 의한 특별지급방법의 허용 여부(소극) 【결정요지】 [1] 경매절차의 진행에 관한 경매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집행에 관..
***집행취소서류의 제출에 의하여 집행처분을 취소하는 재판에 대한 불복 방법 - 判例 대법원 2011. 11. 10. 자 2011마1482 결정 [부동산강제경매결정에대한즉시항고][공2011하,2568] 【판시사항】 [1] 집행취소서류의 제출에 의하여 집행처분을 취소하는 재판에 대한 불복 방법(=집행에 관한 이의) [2] 제1심에서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받은 채권자가 항소를 제기한 다음 위 판결에 기해 집행법원에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그 후 항소심법원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여 확정됨에 따라 채무자가 그 결정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였는데, 집행법원 사법보좌관이 위 결정의 확정으로 가집행선고부 판결은 효력을 잃었다는 이유로 강제경매절차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자, 채권자가 이에 ..
***집행법원이 최고가매수신고인임이 명백한 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 없이 매각허가 여부의 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때 - 判例 대법원 2008. 12. 29. 자 2008그205 결정 [집행에관한이의][공2009상,106] 【판시사항】 집행법원이 최고가매수신고인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 없이 매각허가 여부의 결정을 하지 않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16조에 정한 ‘집행에 관한 이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집행법원은 매각기일의 최고가매수신고인에 대하여 매각을 허가하거나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민사집행법 제126조), 집행법원이 최고가매수신고인임이 명백한 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 없이 매각허가 여부의 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은 민사집행법 제16조에 정한 ..
***가처분해제신청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가처분 채권자가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말소된 가처분기입등기의 말소회복을 구하는 방법 - 判例 대법원 2000. 3. 24. 선고 99다27149 판결 [가처분회복등기절차이행][공2000.5.15.(106),1040] 【판시사항】 [1] 처분금지가처분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말소된 가처분기입등기의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소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2] 가처분해제신청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가처분 채권자가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말소된 가처분기입등기의 말소회복을 구하는 방법(=집행에 관한 이의) 【판결요지】 [1]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기입등기는 채권자나 채무자가 직접 등기공무원에게 이를 신청하여 행할 수는 없고 반드시 법원의 촉탁에..
***경매절차에서 배당기일에 불출석한 채무자가 자신에게 공탁된 배당 잔여액의 출급을 위하여 집행법원에 지급위탁서의 송부와 자격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하였다가 거절당한 경우 - 判例 대법원 1999. 6. 18. 자 99마1348 결정 [집행방법에대한항고][공1999.9.15.(90),1852] 【판시사항】 경매절차에서 배당기일에 불출석한 채무자가 자신에게 공탁된 배당 잔여액의 출급을 위하여 집행법원에 지급위탁서의 송부와 자격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하였다가 거절당한 경우, 이에 대한 불복방법(=집행에 관한 이의) 【결정요지】 경매절차에서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무자가 자신에게 공탁된 배당 잔여액을 출급하기 위해서는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9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법원이 공탁공무원에게 지급위탁서를 송부하고 채..
***공탁사유신고 각하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 判例 대법원 1997. 1. 13. 자 96그63 결정 [배당절차(공탁사유신고각하)][공1997.3.1.(29),592] 【판시사항】 공탁사유신고 각하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집행에 관한 이의) 및 특별항고의 가부(소극) 【결정요지】 특별항고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만 허용되는 것이고 불복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할 수 없는 것인바,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3항에 의한 공탁사유신고를 각하한다고 하는 집행법원의 결정은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집행법원의 재판으로서, 그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민사소송법 제504조 제1항에 따라 집행에 관한 이의의 방법으로 불복을 신청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