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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법익의 균형성
- 재판의 전제성
- 과태료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피해의 최소성
- 자기관련성
- 평등의 원칙
- 양벌규정
- 방법의 적절성
- 산림자원법
- 평등권
- 재산권
- 신의칙
- 보칙
- 제척기간
- 죄형법정주의
- 권리보호의 이익
- 민법 제103조
- 행복추구권
- 공권력의 행사
- 목적의 정당성
- 직업선택의 자유
- 과잉금지원칙
- 벌칙
- 과잉금지의 원칙
- 평등원칙
- 불법행위
- 침해의 최소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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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총회 (3)
쉬운 우리 법
수산업협동조합법(15) 일부개정 2020. 3. 24. [법률 제17105호, 시행 2020. 3. 24.] 해양수산부 출처 : 법제처 제2절 기관 제125조(총회) ① 중앙회에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회장과 회원으로 구성하고, 회장이 소집한다. ③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④ 정기총회는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회장이 매년 1회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한다.[전문개정 2010.4.12] 제126조(총회의 의결 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회원의 제명 3. 회장, 사업전담대표이사(중앙회의 사업을 각 사업 부문별로 전담하는 대표이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감사위원, 이사의 선출ㆍ해임 4. 사업계획ㆍ..
수산업협동조합법(5) 일부개정 2020. 3. 24. [법률 제17105호, 시행 2020. 3. 24.] 해양수산부 출처 : 법제처 제4절 기관 제36조(총회) ① 지구별수협에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③ 정기총회는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조합장이 매년 1회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4.12] 제37조(총회의 의결 사항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해산ㆍ합병 또는 분할 3. 조합원의 제명 4. 임원의 선출 및 해임 5. 법정적립금의 사용 6. 사업계획의 수립, 수지예산(收支豫算)의 편성,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중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 7. 차입..
***지방법무사회 - 법무사법(6) 법무사는 법무사의 품위 유지와 업무의 향상을 도모하고 회원의 지도와 연락에 관한 사무를 하기 위하여 지방법원의 관할 구역마다 하나의 지방법무사회를 설립하여야 합니다. 지방법무사회는 법인으로 합니다. 법무사법 일부개정 2017. 12. 12. [법률 제15151호, 시행 2017. 12. 12.]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6장 지방법무사회 제52조(목적 및 설립) ① 법무사는 법무사의 품위 유지와 업무의 향상을 도모하고 회원의 지도와 연락에 관한 사무를 하기 위하여 지방법원의 관할 구역마다 하나의 지방법무사회를 설립하여야 한다. ② 지방법무사회는 법인으로 한다.[전문개정 2008.3.21] 제53조(설립 절차) 지방법무사회를 설립하려면 회원이 될 법무사가 회칙을 정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