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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103조
- 행복추구권
- 과태료
- 과잉금지의 원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직업선택의 자유
- 보칙
- 평등원칙
- 권리보호의 이익
- 평등의 원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재산권
- 평등권
- 불법행위
- 제척기간
- 목적의 정당성
- 방법의 적절성
- 죄형법정주의
- 신의칙
- 재판의 전제성
- 침해의 최소성
- 산림자원법
- 과잉금지원칙
- 양벌규정
- 피해의 최소성
- 벌칙
- 법익의 균형성
- 자기관련성
- 공권력의 행사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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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취업규칙 (4)
쉬운 우리 법
***갑 조합의 정년 관련 인사규정은 개정 전 ‘근로자가 만 58세 되는 해의 6월 30일 또는 12월 31일에 퇴직하는 것’에서 개정 후 ‘만 60세에 도달하는 날에 퇴직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면,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것인가요?(判例)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도9257 판결 [근로기준법위반]〈사용자인 피고인이 인사규정상 정년을 변경한 것이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것인지가 문제된 사안〉[공2022상,965] 【판시사항】 갑 조합의 조합장인 피고인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않고 취업규칙인 인사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개정하였다고 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 갑 조합의 정년 관련 인사규정은 개정 전 ‘근로자가 만 58세 되는 해의 6월 3..
선원법(12) 일부개정 2021. 6. 15. [법률 제18286호, 시행 2021. 6. 15.] 해양수산부 출처 : 법제처 제12장 취업규칙 제119조(취업규칙의 작성 및 신고) ①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해양항만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취업규칙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마감 및 지급시기와 승급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 휴일, 선내 복무 및 승무정원에 관한 사항 3. 유급휴가 부여의 조건, 승선ㆍ하선 교대 및 여비에 관한 사항 4. 선내 급식과 선원의 후생ㆍ안전ㆍ의료 및 보건에 관한 사항 5. 퇴직에 관한 사항 6. 실업수당, 퇴직금, 재해보상, 재해보상보험 가입 등에 관한 사항 7. ..
***취업규칙 - 근로기준법(8)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합니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2020. 3. 31. [법률 제17185호, 시행 2020. 3. 31.] 고용노동부 출처 : 법제처 제9장 취업규칙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퇴직처리하고 즉시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하는 경우 퇴직의 효과가 발생하나요?(判例) 대법원 1988. 5. 10. 선고 87다카2578 판결 [퇴직금][집36(2)민,1;공1988.6.15.(826),949] 【판시사항】 가.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퇴직처리하고 즉시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하는 경우 퇴직의 효과의 발생여부 나. 취업규칙 중 퇴직금에 관한 규정을 기존의 것보다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의 그 효력 【판결요지】 가.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받아들여 퇴직처리를 하였다가 즉시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근로자가 그 퇴직전후에 걸쳐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 계속 근무하였다면 그 사직원제출은 근로자가 퇴직을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