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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우리 법
20년 임대차존속기간의 제한 - 判例
***20년 임대차존속기간의 제한 - 判例 민법 제651조 제1항 위헌소원 (2013. 12. 26. 2011헌바234) 【판시사항】 임대차존속기간을 20년으로 제한한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651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임대차계약을 통하여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임차물 관리 및 개량방식의 설정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임대인 또는 소유자가 임차물의 가장 적절한 관리자라는 전제하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제한함으로써 임차물 관리 및 개량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것은 임차물의 관리소홀 및 개량미비로 인한 가치하락 방지라는 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한 최소한의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제정..
헌법 이야기
2019. 4. 13. 2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