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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추구권
- 목적의 정당성
- 벌칙
- 과잉금지원칙
- 공권력의 행사
- 재산권
- 산림자원법
- 자기관련성
- 죄형법정주의
- 양벌규정
- 직업선택의 자유
- 과잉금지의 원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불법행위
- 방법의 적절성
- 법익의 균형성
- 재판의 전제성
- 평등의 원칙
- 평등원칙
- 피해의 최소성
- 민법 제103조
- 보칙
- 과태료
- 평등권
- 신의칙
- 제척기간
- 수산업협동조합법
- 권리보호의 이익
- 침해의 최소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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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토지사용권을 가진 자 (2)
쉬운 우리 법
***토지의 불법점유자가 그 토지상에 소유건물을 가졌다하여 위 요지통행권이나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 주장을 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76. 10. 29. 선고 76다1694 판결 [담장철거등][집23(3)민,274;공1976.12.1.(549),9464] 【판시사항】 토지의 불법점유자가 그 토지상에 소유건물을 가졌다하여 위요지통행권이나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위요지 통행권이나 통행지역권은 모두 인접한 토지의 상호이용의 조절에 기한 권리로서 토지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전세권자등 토지사용권을 가진 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권리자가 아닌 토지의 불법점유자는 토지소유권의 상린관계로서 위요지 통행권의 주장이나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 주장을 할 수 ..
***토지의 명의신탁자는 토지에 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거나 전소유자가 주위토지의 전소유자로부터 통행로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은 적이 있다는 등의 사정으로 주위토지의 현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다22767 판결 [통행권확인등][공2008상,831] 【판시사항】 [1]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할 수 있는 자의 범위 [2] 토지의 명의신탁자는 토지에 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거나 전소유자가 주위토지의 전소유자로부터 통행로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은 적이 있다는 등의 사정으로는 주위토지의 현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219조에 정한 주위토지통행권은 인접한 토지의 상호이용의 조절에 기한 권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