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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선택의 자유
- 평등의 원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보칙
- 피해의 최소성
- 양벌규정
- 벌칙
- 평등권
- 산림자원법
- 제척기간
- 불법행위
- 공권력의 행사
- 재판의 전제성
- 자기관련성
- 과잉금지의 원칙
- 방법의 적절성
- 목적의 정당성
- 죄형법정주의
- 침해의 최소성
- 과잉금지원칙
- 과태료
- 평등원칙
- 민법 제103조
- 권리보호의 이익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행복추구권
- 신의칙
- 재산권
- 수산업협동조합법
- 법익의 균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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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특별심판절차 (4)
쉬운 우리 법
***헌법소원심판 - 헌법재판소법(8)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 2018. 3. 20. [법률 제15495호, 시행 2018. 3. 20.] 헌법재판소 출처 : 법제처 제4장 특별심판절차 제5절 헌법소원심판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제41조제1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
***권한쟁의심판 - 헌법재판소법(7)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 2018. 3. 20. [법률 제15495호, 시행 2018. 3. 20.] 헌법재판소 출처 : 법제처 제4장 특별심판절차 제4절 권한쟁의심판 제61조(청구 사유) ①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는 해당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불작위)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5] 제62조(권한쟁의심판의 종류) ① 권한쟁의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당해산심판 - 헌법재판소법(6)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 2018. 3. 20. [법률 제15495호, 시행 2018. 3. 20.] 헌법재판소 출처 : 법제처 제4장 특별심판절차 제3절 정당해산심판 제55조(정당해산심판의 청구)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5] 제56조(청구서의 기재사항) 정당해산심판의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해산을 요구하는 정당의 표시 2. 청구 이유[전문개정 2011.4.5] 제57조(가처분)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심판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종국결정의 선고 시까지 피청구인의 활동을 정지하는 결정..
***탄핵심판 - 헌법재판소법(5)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 2018. 3. 20. [법률 제15495호, 시행 2018. 3. 20.] 헌법재판소 출처 : 법제처 제4장 특별심판절차 제2절 탄핵심판 제48조(탄핵소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국회는 헌법 및 「국회법」에 따라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1.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및 행정각부(행정각부)의 장 2.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 감사원장 및 감사위원 4. 그 밖에 법률에서 정한 공무원[전문개정 2011.4.5] 제49조(소추위원) ① 탄핵심판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된다. ② 소추위원은 헌법재판소에 소추의결서의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