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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직업선택의 자유
- 방법의 적절성
- 행복추구권
- 평등권
- 신의칙
- 제척기간
- 불법행위
- 법익의 균형성
- 죄형법정주의
- 양벌규정
- 평등의 원칙
- 평등원칙
- 목적의 정당성
- 과잉금지의 원칙
- 민법 제103조
- 벌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산림자원법
- 재판의 전제성
- 권리보호의 이익
- 재산권
- 침해의 최소성
- 자기관련성
- 과태료
- 피해의 최소성
- 공권력의 행사
- 과잉금지원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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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특수임무 (3)
쉬운 우리 법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상금 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그 지급결정서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제20조).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 특임자보상법) 일부개정 2019. 4. 23. [법률 제16360호, 시행 2019. 5. 24.] 국방부 출처 : 법제처 제1조(목적) 이 법은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필요한 보상을 함으로써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특수임무"라 함은 특별한 내용ㆍ형태의 정보수집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1)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은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국가보훈처장은 위 등록 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조 또는 제4조에 따른 요건을 확인한 후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합니다. 이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에게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제6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약칭 : 특수임무유공자법) 타법개정 2019...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 특임자보상법) 일부개정 2019. 4. 23. [법률 제16360호, 시행 2019. 5. 24.] 국방부 출처 : 법제처 제1조(목적) 이 법은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필요한 보상을 함으로써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특수임무"라 함은 특별한 내용ㆍ형태의 정보수집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를 위한 특별한 희생이 요구되는 활동을 말한다. 2. "특수임무수행자"라 함은 1948년 8월 15일부터 2002년 12월 31일 사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